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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6, 2016

이상호 기자, 안기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해 백남기 유족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보수단체… 검찰, 이재명에 이어 이상호까지 출석 요구

우익단체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가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을 살인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호 전 MBC 기자 역시 장 대표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총풍 사건이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공작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안기부와 전 안기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 전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주장은 이 시장과 이 전 기자가 트위터 등을 통해 총풍 사건 기사를 올린 것이 허위사실 유포이자 안기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지난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이 전 기자는 6일 다음주 목요일(13일)까지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1년 동안 잠잠하던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 이상호 전 MBC 기자. (사진=김도연 기자)
이 전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년 전 내가 MBC ‘뉴스데스크’에서 리포트한 ‘안기부 총풍사건’ 보도를 트위터에서 공유한 걸 문제삼은 것”이라며 “장 대표는 이로 인해 안기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3자로서 참을 수 없어 고발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과거 자신이 제작한 보도를 SNS상에서 공유한 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총풍 사건은 1997년 대선 직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북측에 판문점 무력 시위를 요청했던 공작 사건이다. 당시 안기부 요원들이 북측 인사 접촉 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컸다. 

이 전 기자는 6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특정 세력들이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을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다”며 “정당하지 않은 고발은 검찰이 무시하거나 무고로 처벌해야 하는데 피고발인 조사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내 헌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원하면 고소나 고발없이 수사가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전 기자는 “제3자의 고발이 이렇게 다 받아들여지면 대한민국 기자들은 어떻게 취재를 하겠나. 부당한 수사에 응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출석 요구 불응을 시사했다.

앞서 5일 장 대표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에 목숨을 잃은 고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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