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과 가능하면 2월 초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임박했음을 강력 시사했다.
그는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선 "법리검토와 관련해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는지 여부는 현재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최종 압수수색까지 여러 방법을 검토해서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압수수색을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하면 증거인멸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며 "증거인멸 흔적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거인멸시 엄벌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임박했음을 강력 시사했다.
그는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선 "법리검토와 관련해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는지 여부는 현재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최종 압수수색까지 여러 방법을 검토해서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압수수색을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하면 증거인멸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며 "증거인멸 흔적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거인멸시 엄벌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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