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도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건 시민.법률가 모임이 반 전 총장 대선 후보 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지난 25일 결성된 '반기문 대선 후보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위한 시민모임'(약칭 '반가시')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 전 총장의 대선 후보 등록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퇴임후 정부 공직을 맡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는 유엔 결의안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가시는 "공직 선거법을 개정에 참가한 유선호 전 의원을 포함한 입법부와 상당수의 헌법학자들과 변호사등 법조계의 의견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대통령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최소 5년간 거주 요건이 있는데, 최근까지 공무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뉴욕에 거주하던 반기문 전 총장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상 선거일 직전 5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내 거주 요건 미비로 피선거법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유권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반 전 총장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선관위는 전체회의도 열지 않고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반가시는 또 "반기문 전 총장은 대한민국이 유엔 회원국가로서 1946년 제 1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UN 사무총장을 지낸 자는 임기를 마치고 어떤 정부 직위를 가져서 안된다는 유엔 결의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설 경우 UN 과 전세계 국가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UN 결의를 위반한 국가로 대한민국의 외교에 큰 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가시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비 후보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가시는 선관위와 법원에 반기문 대통령 피선거권 부존재 관련 공식 유권 해석을 요구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유권 해석이 나올 경우 반기문 대선후보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대통령 후보 등록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반가시 시민모임 대표에는 양건모 정의연대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소송위원은 최병모 변호사 등을 포함, 다음과 같다.
소송추진위원(15명)양건모(정의연대 공동대표), 김하범(민주주의국민행동 운영위원장), 연성수(개혁입법공동네트워크 상임대표), 이래경(시민사회운동 지도자), 강철구(정의연대 공동대표), 정병문(서울대민주동문회회장), 김상민(정의연대사무처장), 김성호(개혁입법공동네트워크사무국장), 황웅길(서울대민주동문회대변인), 조성훈(노후희망유니온사무처장), 김성일(민권연대사무총장), 이호용(개혁입법공동네트워크경제입법소위원장), 남근우(시민사회운동 지도자), 김성호(개혁입법공동네트워크노동입법소위원장), 최병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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