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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6, 2017

‘막 가는’ 국정원 직원 마약 밀반입하다 적발

헤럴드 생생뉴스]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네덜란드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밀반입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외에도 인터넷에 여성ㆍ호남 비하 글을 올린 ‘좌익효수’ 사건 등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직원이 마약 범죄에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장봉문)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DMT(디메틸트립타민)’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정원 사무관 C(41)씨를 지난 11일 체포했다. DMT는 ‘영혼의 분자’라는 별칭으로 통하는 화학물질이자 환각제의 일종이다.

C씨는 지난 9월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속에 DMT를 숨겨 들여왔으며,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C씨를 체포하고 C씨의 자택에 보관돼 있던 DMT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 세관과 함께 마약밀수 단속에 나서야 할 국정원 직원이 직접 마약류를 들여오다 붙잡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검찰은 C씨가 DMT를 밀수입한 이유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DMT가 국내 내외국인 사이에서 흔히 통용되는 마약류가 아닌 데다 국내에 밀반입이 보고된 사례도 거의 없어 검찰은 C씨가 개인적 투약을 위해 직접 밀수입을 한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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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공무원 신분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나리 영장당직판사는 13일 “일정한 직업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여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근 국정원 직원들의 일탈 행위는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2013년도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1년간 국정원 직원 46명이 법령위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에 대한 협박 ▲신분 과시 ▲예산 전용 ▲음주운전 등으로 파면과 해임,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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