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처) |
[한국정경신문=문서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한 판사는 25일 오전 0시 55분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인해 한 판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판사는 법원 내에서 형사, 영장전문 판사로 통한다는 전언이다. 한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 한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영장 업무를 담당했었다. 특히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다소 어린 나이에도 영장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 중론이다.
더욱이 한 판사가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영장을 심사하며 구속 필요성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감각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와 시선을 끈다. 한 판사는 '주식 대박' 의혹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한 판사는 자신의 명망으로 인해 더욱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각결정이 정유라 씨 및 최순실 씨의 '교육 농단' 관련자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결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같은 날, 최 전 총장 변호인인 한부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대) 신입생이 3천명인데 뭐가 특별하다고 그(정유라씨)를 보겠나"라면서 "(최 전 총장은) 정유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며 특검의 혐의가 "나중에 상상을 갖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씨가 이대에서 특혜를 누린 것은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부탁으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최 전 총장과는 상관없다고도 부연했다.
한 변호사는 "정씨의 학사 비리라인이 김종 전 차관,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으로 흐른다. 김종 전 차관과 김경숙 전 학장이 원래 아는 사이였고 그곳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경우 아랫사람들이 (특혜를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지만, 최 전 총장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최 전 총장의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1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최씨와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조사에서는 최씨와 수십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달 20일 법정에서는 최 전 총장과 최씨가 여의도 63빌딩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던 터다. 이에 대해서도 한 변호사는 최씨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근거 없다"면서 당시 국회의원들이 최 전 총장의 말을 자르고 '예스'와 '노'만 강요한 것은 위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한정석 판사 이러면 안돼요. 법적 논리는 알겠는데 국민들은 어쩌라고요" "이 나라 법이 참 대단해" "이런 법치주의국가인 줄 이제 알았다" "돈 없고 백없는 사람들만 법의 두려움을 하는 나라" "최경희의 뻔뻔한 주장만으로도 구속감은 안되는 거냐"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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