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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4, 2017

‘이재용 생활환경 고려’ 비공개 기각사유 논란…“구치소가 호텔급 아니어서?”

- SNS “다른 사람은 감방체질인가…부자는 감옥 못 넣는다는 거냐”

  
▲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고려’가 포함됐지만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조의연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50분경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언론에 공지한 사유 외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2가지가 더 있었다.
통상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고려되지만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생활환경이 영장 기각 사유가 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주거 상황을 따지는 일도 거의 없는 일이고, 기각 사유에 ‘생활환경’이란 말을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고 <오마이>는 전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하루밤 지나고 생각해봐도 너무나 불분명한 법원의 삼성 이재용 영장기각사유”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 다툼의 여지 2. 본인 부인 3. 뇌물수수자 조사 결여 4. 피의자의 주거와 생활환경”으로 요약한 뒤 “앞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본인이 부인하면 모두 기각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박 의원은 “피의자의 생활환경은 무슨 의미인가”라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는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고려했다는 것은 “삼성의 이재용이라 구속 안한다는 뜻”이라며 “조 판사는 차라리 사표내고 삼성에 들어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 변호사는 ‘뇌물수수자인 대통령 조사 결여’ 사유에 대해서도 “공여자를 먼저 구속하는 경우는 흔한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생활환경을 고려하면 구치소는 너무 가혹하다는 말인가”라고 의미를 되물었다.
고 대변인은 “사실이라면 서민들이 느낄 박탈감을 법원이 어찌 감당하려는 당혹스럽다”며 “기각 사유는 부차적인 것이고, 본질은 삼성 봐주기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SNS에서는 “법원이 비공개한 사유가 더 있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그 감췄던 사유가 ‘피해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고려’라는 게 기가 막히네요. 재벌을, 부자를 감옥에 넣는 건 원래 안 되는 일이었군요?”, “재벌전용구치소를 호텔급으로 지어야 하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은 거지? 국민은 개돼지로 보는 거지?”, “생활환경이 워낙 고급인 분이라 구치소에는 모실 수 없다는 뜻이렸다”, “이재용 주거환경? 박근혜는 어쩌냐?”, “이재용이 평소 생활을 고려하면 감옥생활은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겠지”, “그럼 이재용 만큼 살면 모두 불구속 사유라는 건가? 나머지 국민은 모두 구속?”, “참 어이없네? 다른 구속자들은 감방이 적성이 맞아서 구속하냐?”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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