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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4, 2017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검토 끝났다" "'블랙리스트' 대통령 지시여부, 계속 확인해야 할 부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청와대 압수수색은 현재 법리검토를 전부 마친 상태이고 나머지 압수수색 방법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임박했음을 강력 시사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 주변에서는 청와대 측과의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설 직후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청와대와 조율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확인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그 때 말씀 드리겠다"며 "추후에 발표할 사항이 있을 때 공식적으로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관련 대통령의 지시여부는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며 "다만 대통령 관여여부는 앞으로도 수사기간 동안에 계속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진술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선 "현재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모두 특별히 유의미한 진술태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선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특검법에는 연장신청을 3일 전에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때까지의 수사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때 가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검법상 공식 수사 기간은 작년 12월 21일부터 70일로, 다음 달 말에 끝난다.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한 번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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