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Wednesday, January 25, 2017

"반기문, 대선 출마 못해"…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소송

"반기문, 대선 출마 못해"…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소송


역사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등 사회·시민단체들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제19대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12일까지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 전혀 거주하지 않았던 반기문 씨에게 2017년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소송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 기간으로 본다. 해당 조항은 1997년 1월13일 개정됐다.

이들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2017년 12월19일을 최종 기점으로 해 5년 전인 2012년 12월19일부터 국내에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함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기문은 약 10여 년간 UN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다가 2016년 12월 말 퇴임해 올해 1월 초순께 국내에 입국했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반기문은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해사일 기준으로 5년 이상 연속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10년 이상 대한민국 법이 정한 공무원의 자격이 부재한 경우' '10년 이상 국내법상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등록이 부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번 대선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반기문이 공직선거법 제16조가 정한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명백함으로 이를 확실히 확인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혼동을 방지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19대 대선일까지 (생애를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중앙선관위 전체회의가 아니라 비법률가인 실무 직원의 판단으로 작성돼 논란이 되고 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