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헌재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며 탄핵심판 시한을 제시했다.
이달말 임기만료를 앞둔 박 소장은 이날 오전 마지막으로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이 사건 심판이 절차적 공정성과 엄격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가능하면 신속한 판결을 위해 양측 대리인과 사건 관계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거듭 이정민 헌법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측은 "(헌재가) 추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공정성이 의심돼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반발했으나, 박 소장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의 공정성 의심 발언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질타했다.
이달말 임기만료를 앞둔 박 소장은 이날 오전 마지막으로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이 사건 심판이 절차적 공정성과 엄격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가능하면 신속한 판결을 위해 양측 대리인과 사건 관계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거듭 이정민 헌법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측은 "(헌재가) 추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공정성이 의심돼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반발했으나, 박 소장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의 공정성 의심 발언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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