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005년 본인 재산 감소 신고
ㆍ당시 장남 연봉 1억원 안돼
ㆍ실명제 위반·불법 증여 의혹
ㆍ당시 장남 연봉 1억원 안돼
ㆍ실명제 위반·불법 증여 의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부 장관 시절 만기가 된 예금과 급여소득 중 1억원가량을 아들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본인 재산을 축소신고한 의혹이 일고 있다.
25일 경향신문이 2005년 2월 반 전 총장이 외교부 장관 시절 신고한 재산변동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본인 명의 예금은 전년도보다 8100여만원이 줄어든 반면 아들 우현씨 예금은 1억5000여만원 증가했다.
우현씨 예금액을 은행별로 보면 만기해지로 국민은행 예금 등이 3400만원 줄어든 반면 외환·스위스저축은행 예금액은 1억8000만원이나 증가했다. 반 전 총장은 아들의 외환·스위스저축은행 예금이 1억8000만원 증가한 이유를 ‘장남 봉급 저축 및 만기 계좌 이체’라고 기재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 전 총장 신고 내용대로라면 우현씨는 만기해지로 찾은 예금(3400만원) 전부를 외환·스위스저축은행 계좌로 이체했다고 해도 본인 봉급으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저축했어야 한다. 하지만 우현씨(당시 31세)는 대학 졸업 후 LG CNS에서 3~4년차 사원으로 근무 중이었고 당시 외교부 장관 연봉은 직급보조비·급식비를 더하면 9942만원(2004년 기준)이었다. 결국 반 전 총장이 만기해지하면서 찾은 자신의 예금(8357만원)과 본인 봉급 중 일부를 아들 명의 계좌에 묻어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다음해 반 전 총장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큰딸 선용씨 혼례비용으로 우현씨 명의 예금이 2억원가량 사용됐다. 우현씨가 누나 결혼을 위해 2억원을 줬다기보다 반 전 총장이 아들 명의로 묻어뒀던 예금을 혼례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 전 총장은 2003년 재산변동신고 때도 부인 예금액은 1억8000만원 줄어든 반면 둘째 딸 현희씨(당시 27세) 예금은 45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신고했다. 자녀 계좌를 이용해 본인 재산을 축소신고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녀들에게 3000만원(2004~2005년 기준) 이상 증여를 하고 세금을 안 냈다면 증여세 포탈에, 증여 의도가 없었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차명계좌)에 각각 해당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반 전 총장 측에 아들의 예금액이 1억5000만원 증가한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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