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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4, 2011

주진우 “나경원 판사남편, 검찰에 네티즌 기소 청탁”

주진우 “나경원 판사남편, 검찰에 네티즌 기소 청탁”
“7개월만 일사천리 재판”…문재인 “‘죽여달라’ 최악저질”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0.24 15:29 | 최종 수정시간 11.10.24 16:50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24일 나경원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의 남편 김재호(48)씨가 나 후보를 비방한 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청탁했다고 폭로했다.

주 기자는 이날 공개된 ‘나는 꼼수다’ 25회에서 김 판사의 관할 지법에서 7개월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나꼼수’는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특별출연, ‘야권얼굴 마담 관훈토론회’로 진행됐다.

주 기자는 “2005년 나 후보가 자위대 창설행사에 참석했고 그 이후 ‘나 의원은 친일파’라는 수만건의 글이 올라왔다”며 “2005년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사는 김아무개씨도 그런 주장을 했던 네티즌 중 하나이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주 기자는 “처음에 김 씨는 나경원 의원 홈페이지에 친일 관련 소문이 진실인지 계속 질문했지만 나 의원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2005년 8월 2일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나경원 자위대 행사 참석했다, 이완용 땅 찾아주기에 앞장섰다’는 내용의 글을 계속 올렸다, 주로 인터넷에 떠돌던 글을 퍼다가 올렸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김 씨는 나 의원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고 한나라당이 이 모양이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2005년 말 나경원 후보의 보좌관이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당시 나경원 후보의 자위대 창설 행사와 친일파 얘기는 많이 나왔고 인터넷에 떠돌아 다녀 중요한 사건이 아니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당시 수사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개인을 비방할 목적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아 따져볼 여지가 있어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바로 그때 수사가 재개됐다”며 주 기자는 “나 후보의 고소 사건에 대해 김재호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가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을 기소만 해달면서 기소 청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주 기자는 “2006년 당시 기소 청탁을 받은 검찰 관계자와 그 주변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들었다,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다”며 “최근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물어보니 그 검찰 관계자가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김재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가 사건수사 중인 서부 지방법원 검찰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피고인을 기소해 달라. 그러면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며 주 기자는 “또 다른 검찰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명백한 사실이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이 무렵 김재호 판사가 검사가 기소한 형사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 서부지법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판사로 있었다”며 “관할 법원 판사가 수사중인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기소를 운운한 것이다. 판사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재판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주 기자는 “2006년 4월 13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재판이 시작됐다, 2006년 5월 17일 불과 한달만에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고 1심 판사는 벌금 700만원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불과 몇 달 만에 2006년 10월 24일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그대로 확정했다”며 “2006년 12월 11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확정돼 불과 7개월만에 3심이 다 끝났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1, 2심 재판부 판사는 모두 김재호 판사 동료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주 기자는 “2008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가 100억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가 있다고 주성용 한나라당 의원이 얘기했는데 근거 없는 고인을 모욕한 명예훼손이었다”며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해서 2009년 9월 30일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고 비교해 비판했다.

또 주 기자는 “조현오 검찰청장이 지난해 8월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했는데 무조건 명예훼손이고 노무현재단에서도 고소했다”며 “1년 넘게 서울지검 형사 1부는 명예훼손 사건을 조사도 않고 있다”고 비교해 성토했다. 그는 “형사 1부는 지난 8월에 검사들 전원이 모여 명예훼손 실무 사례집을 출간했다”고 덧붙였다.

주 기자의 폭로에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1년 구형했다, 선고 형량에 비하면 대단히 과다한 구형을 했다”며 “검찰은 기소도 하지 않던 것을 기소했고 중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뭔가 효과를 미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이사장은 또 “같은 청탁에서 ‘봐달라’ 이런 것은 인지상정인데 가장 질이 나쁜 것은 거꾸로 ‘죽여달라, 기소해달라, 엄벌에 처해달라’는 것”이라며 “해서는 안되는 청탁이다”고 맹비난했다.

국회 법사위 위원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까지 결국 6개월 재판이 걸린 건데 구속돼 있는 사람은 1심 재판이 6개월 걸린다”며 “아무리 간단한 재판이라도 일사천리로 했다는 것은 이 나라 사법부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자료를 요청해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정봉주 전 의원은 “실제로 나경원 후보가 자위대 창립축하 행사를 간 것은 무척 심각한 문제였다”며 “이 사건 이후로 그 발언이 자체 검열에 걸려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버렸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저런 몰역사적이고 반민족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의원이라는 것을 비판하면서 사회가 건강해지고 정치인도 그런 행사에 가지 않는 것이다”며 “이 사건 이후로 블로그에 글 쓴 사람들이 내려놓고 다 자체 검열을 했다”고 이후 파장을 짚었다. 그는 “이번에 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지 않았으면 덮여버리는 사건이었다”고 네티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부당한 행위임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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