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6일 "테러 방지법은 여러분 모두가 해당하는 금융 정보, 성생활까지 포함하는 민감한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이걸 두세 달 만에 결정하라니 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대학 교수 출신인 김용익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50분께부터 연단에 올라, 테러 방지법 핵심 조항의 의미를 하나씩 알기 쉽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먼저 테러 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 "여러분은 나는 해당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테러를 선전·선동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정원이 '너는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하면 찍힌다. 영장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테러 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체취, 조사 대상자에게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돼 있다"면서 "문서 열람은 이메일, 카카오톡 같은 것이고, 시료 체취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뽑을 수 있고 지문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테러 방지법 9조를 보면 '국정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찍힌 사람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절차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겁나지 않나? 보이지 않는 국정원 직원이 찍으면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정보를 수집당할 수 있다. 이게 헌법에 부합하는 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정원, 사상·노동조합·정당·건강·성생활 볼 수 있어"
김용익 의원은 "9조 3항은 더 무시무시한데, '국정원장은 테러 인물에 대한 개인 정보(개인 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 정보를 위치 정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여러분이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에 맨 위에 보면 나오는 위치를 국정원에서 KT나 이런 정보 사업자들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인 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는 무엇일까? 23조를 보면 '사상, 신념, 노동조합과 정당의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 정보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 정부 여당의 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국정원장이 '너는 위험 분자야' 하고 찍으면, 성생활을 포함한 민감 정보와 위치 정보를 다 내놔야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헌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기본권은 국가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는데, 설사 그런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 테러 방지법은 이걸 정면으로 부인한다.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법안 보고 야당보고 도장 찍으라고요? 저보고 찬성표를 던지라고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면 이 법을 곧바로 결정할 수 있겠나?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면 다인가? 어쩌라고 이거를…"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연명 치료 중단법' 통과에 20년 가까이 걸렸는데…"
김 의원은 몇 년 전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관한 법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이 금융 정보 분석원에서 조세, 탈세나 정치 자금에 대한 문제, 기타 범죄와 관련된 개인 금융 정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관위, 금융위원회'에다 줄 수 있게 했는데, 국정원장을 빼려고 그때도 엄청 노력했다"고 회상했다.
김 의원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 영장 받아서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그거 없이 막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면서 "예를 들어 2000만 원 이상이 세금 계산서 없이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오면 이 법에 의해 통보가 들어오게 돼 있다. 세금 계산서가 있어도 200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일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면 통보가 들어온다. 그 금융 거래 정보를 국정원장도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런 법 내놓고 선거법하고 연계해서, '선거 연기되면 야당 책임'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어디 있나?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헌법적 가치를 건드리는 이런 종류의 법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 두세 달 만에 결정할 수 없다"면서 자신이 속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사례를 들었다.
"지난 12월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 통과됐다. 여러분하고 다 관련이 있는 법이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다. 돌아가실 때,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해야 하느냐, 멈출 수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 정한 법이다. 이건 누구나 다 집안에 고민해본 경험 있으실 것이다.
이 법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느냐,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 때문에 시작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가 있었다. 그 가족들이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고 해서 전공의가 환자 요구에 따라서 떼고 퇴원하시게 했다. 집에서 편안히 돌아가시라고. 그 전공의가 어떻게 됐냐면 살인죄로 구속됐다. 그래서 이 법이 논의됐다. 지금 2015년에 결정됐으니까 19년 걸렸다. 헌법적 가치라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용익 의원 다음에는 더민주 배재정·전순옥·추미애·정청래·진선미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관련 기사 : '공천 배제' 강기정, 눈물의 필리버스터…문재인 "짠해")
대학 교수 출신인 김용익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50분께부터 연단에 올라, 테러 방지법 핵심 조항의 의미를 하나씩 알기 쉽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먼저 테러 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 "여러분은 나는 해당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테러를 선전·선동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정원이 '너는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하면 찍힌다. 영장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테러 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체취, 조사 대상자에게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돼 있다"면서 "문서 열람은 이메일, 카카오톡 같은 것이고, 시료 체취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뽑을 수 있고 지문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테러 방지법 9조를 보면 '국정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찍힌 사람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절차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겁나지 않나? 보이지 않는 국정원 직원이 찍으면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정보를 수집당할 수 있다. 이게 헌법에 부합하는 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정원, 사상·노동조합·정당·건강·성생활 볼 수 있어"
김용익 의원은 "9조 3항은 더 무시무시한데, '국정원장은 테러 인물에 대한 개인 정보(개인 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 정보를 위치 정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여러분이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에 맨 위에 보면 나오는 위치를 국정원에서 KT나 이런 정보 사업자들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인 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는 무엇일까? 23조를 보면 '사상, 신념, 노동조합과 정당의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 정보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 정부 여당의 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국정원장이 '너는 위험 분자야' 하고 찍으면, 성생활을 포함한 민감 정보와 위치 정보를 다 내놔야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헌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기본권은 국가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는데, 설사 그런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 테러 방지법은 이걸 정면으로 부인한다.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법안 보고 야당보고 도장 찍으라고요? 저보고 찬성표를 던지라고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면 이 법을 곧바로 결정할 수 있겠나?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면 다인가? 어쩌라고 이거를…"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연명 치료 중단법' 통과에 20년 가까이 걸렸는데…"
김 의원은 몇 년 전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관한 법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이 금융 정보 분석원에서 조세, 탈세나 정치 자금에 대한 문제, 기타 범죄와 관련된 개인 금융 정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관위, 금융위원회'에다 줄 수 있게 했는데, 국정원장을 빼려고 그때도 엄청 노력했다"고 회상했다.
김 의원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 영장 받아서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그거 없이 막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면서 "예를 들어 2000만 원 이상이 세금 계산서 없이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오면 이 법에 의해 통보가 들어오게 돼 있다. 세금 계산서가 있어도 200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일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면 통보가 들어온다. 그 금융 거래 정보를 국정원장도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런 법 내놓고 선거법하고 연계해서, '선거 연기되면 야당 책임'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어디 있나?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헌법적 가치를 건드리는 이런 종류의 법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 두세 달 만에 결정할 수 없다"면서 자신이 속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사례를 들었다.
"지난 12월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 통과됐다. 여러분하고 다 관련이 있는 법이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다. 돌아가실 때,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해야 하느냐, 멈출 수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 정한 법이다. 이건 누구나 다 집안에 고민해본 경험 있으실 것이다.
이 법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느냐,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 때문에 시작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가 있었다. 그 가족들이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고 해서 전공의가 환자 요구에 따라서 떼고 퇴원하시게 했다. 집에서 편안히 돌아가시라고. 그 전공의가 어떻게 됐냐면 살인죄로 구속됐다. 그래서 이 법이 논의됐다. 지금 2015년에 결정됐으니까 19년 걸렸다. 헌법적 가치라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용익 의원 다음에는 더민주 배재정·전순옥·추미애·정청래·진선미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관련 기사 : '공천 배제' 강기정, 눈물의 필리버스터…문재인 "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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