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7일 “테러방지법을 당장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책상을 칠 일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문 의원은 닷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인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애시당초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 변호사로 재직하던 자신이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었음을 밝히며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제보전화가 있었다’는 게 경찰관 보고서 한 장이 유일한 소명자료였다”면서 “수사기관이 자가발전으로 의심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근거로 현직 변호사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그 경험담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간단하다.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형사소속법상의 압수수색조차도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마구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지적하는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정보기관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고한 시민의 통심이 감청되고 금융계좌를 추적당할 위험이 있다”며 "그래서 그 위험을 막을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야당의원들이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로 피를 토하듯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필리버스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난도 양비론도 모두 옳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양비론을 펼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지목한 뒤, “애시당초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이다.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대한민국을 비상사태로 만들었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독소조항을 해소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전 대표의 글 전문.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응원합니다.
야당의원들의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면서도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변호사 시절, 검찰이 제 집을 압수수색한 일이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집을 압수수색 당한 것이지요. 5공 전두환 정부 때였습니다. 형사들이 2,3일 아파트 경비실에서 죽치면서 풍기는 분위기가 심상찮다 했는데, 어느날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사유는 '5.3 인천사태'의 주도자 중 1인으로 수배 중인 여익구 민불련 의장이 제 집에 은신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한 혐의였습니다. 여익구 선배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됐는데, 그때까지 저는 그를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고 지연이든 학연이든 닿는 것이 없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시민의 전화제보가 있었다"는 경찰관의 보고서 한 장이 유일한 소명자료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자가발전으로 의심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근거로 현직 변호사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짐작하다시피 여익구 의장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겁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부산지역 대표적 민주화운동단체였던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설립에 관여했고,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부산,울산,경남지역 시국사건의 변론을 도맡다시피 하고 있던 차여서 공안당국의 표적이 될 만했습니다.
더 씁쓸했던 것은 그때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검사와 판사가 공교롭게도 저와 사법연수원 동기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했는데, 상부의 방침에 따라 동기를 상대로 달랑 경찰관의 보고서 한 장을 붙여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대한변협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문제삼으려 했는데, 동기들이 관련돼 있어서 단념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경험담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조차도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마구 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지적하는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테러용의자라는 정보가 있다" 또는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정보기관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고한 시민의 통신이 감청되고 금융계좌를 추적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막을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야당의원들이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로 피를 토하듯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강력한 테러방지체계가 마련돼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별로 없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제도, 엄격한 출입국관리제도가 있고, 국가보안법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총기소지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시안게임,올림픽,유니버시아드,월드컵 등 많은 국제대회와 APEC 등 국제회의를 테러위협 없이 치러왔습니다. 그래도 테러위협이 더 강해졌으니 테러방지체계를 더 강화하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특히 야당이 해야할 일입니다.
야당에는 민주화운동,시민운동,노동운동,인권운동을 했던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과 같은 인권침해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공권력 특히 정보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야말로 야당의 존재이유일 것입니다. 지금 야당의원들이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난도, 양비론도 모두 옳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당장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책상을 칠 일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대한민국을 비상사태로 만들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독소조항을 해소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문 의원은 닷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인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애시당초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 변호사로 재직하던 자신이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었음을 밝히며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제보전화가 있었다’는 게 경찰관 보고서 한 장이 유일한 소명자료였다”면서 “수사기관이 자가발전으로 의심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근거로 현직 변호사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그 경험담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간단하다.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형사소속법상의 압수수색조차도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마구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지적하는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정보기관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고한 시민의 통심이 감청되고 금융계좌를 추적당할 위험이 있다”며 "그래서 그 위험을 막을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야당의원들이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로 피를 토하듯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필리버스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난도 양비론도 모두 옳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양비론을 펼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지목한 뒤, “애시당초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이다.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대한민국을 비상사태로 만들었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독소조항을 해소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전 대표의 글 전문.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응원합니다.
야당의원들의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면서도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변호사 시절, 검찰이 제 집을 압수수색한 일이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집을 압수수색 당한 것이지요. 5공 전두환 정부 때였습니다. 형사들이 2,3일 아파트 경비실에서 죽치면서 풍기는 분위기가 심상찮다 했는데, 어느날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사유는 '5.3 인천사태'의 주도자 중 1인으로 수배 중인 여익구 민불련 의장이 제 집에 은신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한 혐의였습니다. 여익구 선배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됐는데, 그때까지 저는 그를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고 지연이든 학연이든 닿는 것이 없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시민의 전화제보가 있었다"는 경찰관의 보고서 한 장이 유일한 소명자료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자가발전으로 의심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근거로 현직 변호사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짐작하다시피 여익구 의장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겁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부산지역 대표적 민주화운동단체였던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설립에 관여했고,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부산,울산,경남지역 시국사건의 변론을 도맡다시피 하고 있던 차여서 공안당국의 표적이 될 만했습니다.
더 씁쓸했던 것은 그때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검사와 판사가 공교롭게도 저와 사법연수원 동기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했는데, 상부의 방침에 따라 동기를 상대로 달랑 경찰관의 보고서 한 장을 붙여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대한변협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문제삼으려 했는데, 동기들이 관련돼 있어서 단념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경험담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조차도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마구 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지적하는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테러용의자라는 정보가 있다" 또는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정보기관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고한 시민의 통신이 감청되고 금융계좌를 추적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막을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야당의원들이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로 피를 토하듯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강력한 테러방지체계가 마련돼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별로 없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제도, 엄격한 출입국관리제도가 있고, 국가보안법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총기소지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시안게임,올림픽,유니버시아드,월드컵 등 많은 국제대회와 APEC 등 국제회의를 테러위협 없이 치러왔습니다. 그래도 테러위협이 더 강해졌으니 테러방지체계를 더 강화하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특히 야당이 해야할 일입니다.
야당에는 민주화운동,시민운동,노동운동,인권운동을 했던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과 같은 인권침해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공권력 특히 정보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야말로 야당의 존재이유일 것입니다. 지금 야당의원들이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난도, 양비론도 모두 옳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당장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책상을 칠 일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대한민국을 비상사태로 만들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독소조항을 해소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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