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통령이 탁상을 치고 하셨다는데 저는 책상을 엎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법률상 영장 받아 하면 되잖아요. 왜 영장을 안 받습니까? 테러 혐의자라고 지정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며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 영장을 받아서 하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법 왜 만듭니까? 영장을 만들어서 하는 거라면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라며 거듭 테러방지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그동안 대상자에 테러혐의자가 안 들어있어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테러혐의자가 폭력혐의자 아닙니까"라고 반문한 뒤, "다 가능하죠.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이게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현행법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았느냐, 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 실험하는 것도 몰랐습니까? 실제로는 안 한 거거나, 아니면 댓글이나 쓰고 정치개입 하느라고 일을 안 한 거죠. 이런 권한 주면 제가 보기에는 엉뚱한 데에 남용할 가능성이 거의 90%"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법률상 영장 받아 하면 되잖아요. 왜 영장을 안 받습니까? 테러 혐의자라고 지정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며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 영장을 받아서 하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법 왜 만듭니까? 영장을 만들어서 하는 거라면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라며 거듭 테러방지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그동안 대상자에 테러혐의자가 안 들어있어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테러혐의자가 폭력혐의자 아닙니까"라고 반문한 뒤, "다 가능하죠.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이게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현행법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았느냐, 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 실험하는 것도 몰랐습니까? 실제로는 안 한 거거나, 아니면 댓글이나 쓰고 정치개입 하느라고 일을 안 한 거죠. 이런 권한 주면 제가 보기에는 엉뚱한 데에 남용할 가능성이 거의 90%"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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