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처리 요건을 갖췄다며 현재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법률 자문을 거쳤다는 얘기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정 의장은 지난해 12월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도 여야 지도부 간 합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못을 박은 바 있다. 국회선진화법상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이상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절차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1일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예를 들어 갑자기 IS 테러가 서울이나 부산에 어디 생겼다고 치자,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은 내가 직권상정할 수가 있다"며 "그건 상식적인 거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내가 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 어쩌구 하면서 (직권상정) 해봐라,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히려 정 의장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12월 14일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비상사태라고 해달라는데 비상사태가 뭐냐, 선거구 획정은 되지만 다른 건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돌려세운 변수는 북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로 풀이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정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 이후에 터키, 인도네시아 등 국경을 초월한 테러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IS는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 악마의 연합국으로 지목하면서 테러 대상국임을 공언해왔고 실제 국내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다"라고 밝힌 대목을 보면 북한 핵실험과 로켓발전 이전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처리를 주장했던 논리와 같다. 정 의장의 입장 변화가 군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정의화 국회의장. ⓒ노컷뉴스 |
현재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다면 향후 쟁점이 되는 법안 처리를 위해 비상사태로 보고 향후 직권상정 요건에 대한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는 맹점도 안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실은 국가비상사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야당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아예 안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의회라는 건 협상이 본질인데 불가피하게 결정을 한 것이다.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장은 어떤 이유로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정 의장은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할 국회의 수장으로서 원내교섭단체의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하면서까지 비의회적인 조치를 강행하는 납득할만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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