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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3, 2016

테러방지법..."국정원의 총선, 대선 개입 공작용"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야당의 존재 말살로 이어질 것"

대선개입, 간첩조작 등 수많은 불법을 저질러 온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을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방침을 밝히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라는 국민과 민주공화국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기지 말고, 부디 이를 철회하여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비대화된 공룡조직 국정원이 본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이 진행되기는커녕 그에 역행하여 국정원에 또 다시 권능이 추가되려는 이 비극적 상황에 임하여 우리 모임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변은 만일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은 이 법안의 상정과 국회통과를 결사저지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 법안의 통과는 다름 아닌 야당의 존재 말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력 우려했다.  

민변은 정 의장이 직권상정 요건으로 내세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대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다는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상정이 가능한 규정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나아가 “더구나 국정원의 일방적인 첩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이에 대해 “2012년 대선개입공작, 간첩조작 사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되어 테러방지법 통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능을 강화하여 국민과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고 또 다시 선거개입공작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라고 강조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 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주장하며 직권상정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상태다. 테러의 위협이 아니라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논리라면 대한민국은 항상 비상사태 시기이고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계엄상태로 존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식적으로 국가비상사태가 되려면 워치콘을 격상시키든 진돗개를 발령하던 해야 한다. 군인도 평시인데 국회만 비상사태라는게 말이 되느냐”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미디어 악법 날치기와 종편의 탄생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후과를 치르고 있나"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정권교체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지금도 국정원이 국민들의 통신 내역을 마구잡이식으로 조회하고 통지도 안 해주는 상황에서 국정원에 도감청 권한까지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닌 '사찰 공화국'으로 가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이 법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도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은 테러리스트방지가 아니라 전국민 보안관찰법”이라고 강조하며 “만약 민간기업에서 개인정보유출 되었는데 이게 스파이짓이다! 라고 정부가 발표할 경우, 테러방지법하에선 국정원이 개입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도 트위터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우리나라가 마치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라도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의 불안감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과잉과장광고가 도를 넘고 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이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국민에게 강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정원법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타당하다.”며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인권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도 분명하다.”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올 거라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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