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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0, 2016

법원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선거개입 안했다" "선거개입 글 10건에 불과", 법원의 '고뭇줄 잣대' 일파만파

지난 대선때 야당 후보 등을 원색비난한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에 대해 1심법원이 선거 개입이 아니라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좌익효수'는 지난 대선때 “문죄인 씨X새끼 뒈져야”, “손학규는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 등의 야당 대선후보 비난과,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등의 호남 비하, “망부 저 씨X년은 북괴 빨갱이 편에서 이야기해” 등의 여성 비하 글을 올렸었다. 그는 또한 한명숙 전 총리와 전교조에 대해 각각 "늙은 창녀", "빨갱이 전교조"라고 비난했고,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비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A(42)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다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선거와 관련해 올린 댓글이 10건에 불과한 점, 선거 당일까지 20여일이 남았음에도 더 이상 댓글을 올리지 않은 점, 과거에도 선거와 관련 없이 여러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해당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큼 능동적·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아울러 "A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담치료와 많은 봉사활동으로 개선하겠다며 노력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단지 A씨가 '망치부인' 이경선씨 부부와 딸을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만 "온갖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각종 표현으로 수십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정원 직원인 A씨가 인터넷공간의 익명성 때문에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특정 국민을 향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치중립 의무가 있는 국정원 직원이 '10건만 선거개입을 하면 무죄'라는 판결을 내려 선거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야당과 법조계 등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면 모든 법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권력의 무차별적 선거개입 등이 만연할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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