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23일 오후 8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멘토로 알려진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반 전 총장의 UN특사로 활동하던 시기인 2013년부터 3년간 SC그룹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15억여 원을 받아 UN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UN이 정한 윤리강령에는 특사의 외부 고용활동에 대해 "UN에서의 역할과 충돌할 수 있으니 지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현재까지도 UN 특사활동은 물론 해당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마이TV>가 23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UN 사무총장 특사로 활동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3년간 SC그룹 사외이사 보수 명목으로 15억여 원(미화 128만 6천 달러)을 받았다. SC 주식도 3474주(2015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영국 금융자본 스탠다드차타드(SC) 그룹 사외이사를 역임 중인 한 전 총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UN 재해위험감소와 물 관련 사무총장 특사'로도 활동했다.
UN 윤리강령 '외부 고용 및 활동에 관한 조항'에는 "무급 자선사업이나 지역사회 사업을 제외하고는 UN 사무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한 전 총리가 UN 특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한 전 총리의 SC 사외이사 활동을 알고도 UN 특사로 계속 활동하도록 보장했다면 그 자체로 도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UN 재해위험감소와 물 관련 사무총장특사'에 앞서 2007년에는 'UN 기후변화 특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에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물이다.
한승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외이사 활동으로 15억여원 받아
더욱 따져봐야 할 점은 한 전 총리가 반 전 총장의 특사로 임명된 이후 SC그룹과 UN의 관계다. 한 전 총리가 UN 특사로 임명된 이후 SC는 UN과 각종 사업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2월 SC는 보도자료를 통해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UN의 운영을 돕기 위한 독점적인 지점을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UN의 위임을 받아 소말리아·우간다·중국·필리핀·인도에서도 UN과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4월에 발행된 UN 경제사회이사회 보고서에는 "2016년 초에 UN 사무국과 SC은행 간 마스터 금융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보고서는 이 계약에 대해 UN기관 등이 26개국에 걸쳐 있는 SC은행 및 자회사의 재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최초의 글로벌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미 "반기문, 한 전 총리 특사임명과정 명확히 해명해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TV>와 만나 "한 전 총리의 UN 특사 임명은 민간기업의 이익과 UN의 공적 업무가 충돌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한 전 총리가 UN 사무총장 특사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민간 기업의 보수 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민간기업의 보수를 받으면서 UN 특사로 활동한 점이 확인된 만큼 반 전 총장은 한 전 총리의 특사 임명과정과 민간기업 활동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마이TV>는 반 전 사무총장 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내용을 확인 후 답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승수 "유엔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았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메일로 보내온 답변에서 "자신이 UN 특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UN 관련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스탠다드차터드(SC)그룹 이사 활동은 2014년 12월 24일 유엔윤리국(UN Ethics Office)에 보고되어 유엔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은 바 있다"며 "내용은 유엔 재해위험감소와 물 사무총장 특사 (보수 년 $1)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스탠다드차터드그룹 이사회 회의 중에 유엔과 관련된 가능한(potential) 혹은 실제(actual) 업무(business)에 관련한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왜 참여할 수 없는 지 그러한 사실을 이사회 의장과 이사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연한다면 그 동안 스탠다드차터드그룹 이사회에 유엔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토의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2014년 12월 유엔 총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인 2013년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이 빠졌다. 이 대목은 사실상 UN 윤리강령을 위반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의 주장에 따르면, 반기문 전 총장에게 미리 보고한 상태에서 UN 특사 활동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과 관련한 반 전 총장의 해명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스탠다드차타드 그룹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승수 전 국무총리 프로필 ⓒ 스탠다드차타드 그룹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멘토로 알려진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반 전 총장의 UN특사로 활동하던 시기인 2013년부터 3년간 SC그룹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15억여 원을 받아 UN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UN이 정한 윤리강령에는 특사의 외부 고용활동에 대해 "UN에서의 역할과 충돌할 수 있으니 지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현재까지도 UN 특사활동은 물론 해당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마이TV>가 23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UN 사무총장 특사로 활동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3년간 SC그룹 사외이사 보수 명목으로 15억여 원(미화 128만 6천 달러)을 받았다. SC 주식도 3474주(2015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영국 금융자본 스탠다드차타드(SC) 그룹 사외이사를 역임 중인 한 전 총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UN 재해위험감소와 물 관련 사무총장 특사'로도 활동했다.
UN 윤리강령엔 '무급 자선사업이나 지역사회 사업을 제외하고는 UN 사무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 UN ETHICS OFFICE |
UN 윤리강령 '외부 고용 및 활동에 관한 조항'에는 "무급 자선사업이나 지역사회 사업을 제외하고는 UN 사무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한 전 총리가 UN 특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한 전 총리의 SC 사외이사 활동을 알고도 UN 특사로 계속 활동하도록 보장했다면 그 자체로 도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UN 재해위험감소와 물 관련 사무총장특사'에 앞서 2007년에는 'UN 기후변화 특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에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물이다.
한승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외이사 활동으로 15억여원 받아
더욱 따져봐야 할 점은 한 전 총리가 반 전 총장의 특사로 임명된 이후 SC그룹과 UN의 관계다. 한 전 총리가 UN 특사로 임명된 이후 SC는 UN과 각종 사업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2월 SC는 보도자료를 통해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UN의 운영을 돕기 위한 독점적인 지점을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UN의 위임을 받아 소말리아·우간다·중국·필리핀·인도에서도 UN과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4월에 발행된 UN 경제사회이사회 보고서에는 "2016년 초에 UN 사무국과 SC은행 간 마스터 금융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보고서는 이 계약에 대해 UN기관 등이 26개국에 걸쳐 있는 SC은행 및 자회사의 재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최초의 글로벌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은 2015년 2월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유엔의 운영을 돕기위한 독점적인 지점을 개설했다는 보도 자료를 공개했다. ⓒ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 보도자료 화면 캡처 |
이정미 "반기문, 한 전 총리 특사임명과정 명확히 해명해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TV>와 만나 "한 전 총리의 UN 특사 임명은 민간기업의 이익과 UN의 공적 업무가 충돌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한 전 총리가 UN 사무총장 특사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민간 기업의 보수 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민간기업의 보수를 받으면서 UN 특사로 활동한 점이 확인된 만큼 반 전 총장은 한 전 총리의 특사 임명과정과 민간기업 활동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마이TV>는 반 전 사무총장 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내용을 확인 후 답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승수 "유엔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았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메일로 보내온 답변에서 "자신이 UN 특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UN 관련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스탠다드차터드(SC)그룹 이사 활동은 2014년 12월 24일 유엔윤리국(UN Ethics Office)에 보고되어 유엔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은 바 있다"며 "내용은 유엔 재해위험감소와 물 사무총장 특사 (보수 년 $1)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스탠다드차터드그룹 이사회 회의 중에 유엔과 관련된 가능한(potential) 혹은 실제(actual) 업무(business)에 관련한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왜 참여할 수 없는 지 그러한 사실을 이사회 의장과 이사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연한다면 그 동안 스탠다드차터드그룹 이사회에 유엔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토의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2014년 12월 유엔 총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인 2013년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이 빠졌다. 이 대목은 사실상 UN 윤리강령을 위반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의 주장에 따르면, 반기문 전 총장에게 미리 보고한 상태에서 UN 특사 활동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과 관련한 반 전 총장의 해명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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