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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8, 2015

정부 "지자체, 위안부할머니 생활비 지원 끊어라" 할머니 "우리 빨리 죽기 바라는가 보다", "친일교과서 2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진행중인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라고 통보,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분류한 1천496개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중복대상 사업을 통보하면서 경기도와 대구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위안부 할머니 12명에게 도비와 시비 등으로 매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도 4명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시비 50만원과 구비 20만원을 포함해 최대 월 70만원을 생활비로 보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43명으로 경기도와 대구시를 포함해 전국 10곳의 광역자치단체에 살고 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1인당 월 104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이 돈 대부분이 의료비로 쓰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자체 예산을 마련해 추가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20만~85만원선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위안부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자체가 더 주는 것은 중복 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정 과정도 논란거리다.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 지자체는 10곳이지만 정부는 나머지 8곳의 지원금은 통폐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위안부 관련 사업을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는 빠진 것이다. 이들 지자체 사업도 추가로 폐지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유사·중복 사업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나눔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유희남 할머니(88)는 소식을 접하고 “(정부가) 어차피 우리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빨리 죽기를 바라는가 보구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옥순 할머니(90)는 “위안부로 끌려가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독립된 내 나라에서 떳떳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간 병원들도 나서 늙고 병든 우리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며 고통 분담을 하는 이 마당에 도대체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지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보도를 접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 '생활비' 끊는 정부! 친일교과서 2탄입니다"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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