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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8, 2015

새정치 "교육부 국정화 고시, 모법 어겨 무효" "박정희 출생 100주년에 국정교과서 바치려고"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모법을 어긴 행정절차 위반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과 도종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문제삼는 부분은, 교육부가 지난 9월 23일 발표한 2015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하면서 개정교과서의 적용을 2018년 3월로 해놓고, 국정화 고시문에서는 2018년 3월로 앞당긴 것이 이미 발표한 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부는 국정화 고시를 발표하며 "2015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국정교과서는 2017년이 아닌 2018년에 배포돼야 한다.

그러나 두 고시의 국정교과서 적용 시점이 차이 나자 교육부는 지난 5일 슬그머니 2015 초중학교 개정 교육과정을 개정하겠다고 행정예고했다. 이른 국정화 고시 발표 탓에 9월에 발표한 고시를 두 달만에 슬그머니 다시 바꾸는 상황이 연출된 셈.

교육부가 이같은 행정절차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지난 5일 발표한 행정예고에 따라 다시 국정화 고시를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시간에 쫓기는 교육부 입장에선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대단히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면서 "슬그머니 개정한 것 자체가 내부적 문제를 시인한 것이다. (문제가 안된다면) 그냥 두고 밀고나가도 되지 않나, 서로 관계없는 고시라 핑계대고. 그런데 근거가 문제가 있으니 인정하고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종환 위원장도 "시중에 떠도는 얘기처럼 박 대통령이 박정희 탄생 100주년에 맞춰 국정화를 시행하려고 (교육부를) 압박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2017년 3월로 앞당기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고시 등 2번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행정력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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