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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법원의 ‘세월호 승무원 15명 판결’에 대해 13일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새겨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날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 등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서 12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당시 세월호를 몰았던 3등 항해사 박모(23·여)씨와 조타수 조모(56)씨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조타 미숙과 지휘감독 잘못으로 전복됐다고 공소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잘못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앞서 항소심은 “기계적 결함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조타수가 큰 각도로 변침한 것이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이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에 대해 민변은 “검찰이 그 동안 내세워 왔던 세월호 침몰원인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여전히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선체인양을 통한 정밀조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으로 밝히지 못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비롯하여 여러 의문점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인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처음 인정한 것에 대해선 “이제는 제 생명만 챙기지는 못할 것이다. 부족하나마 보다 안전한 사회로 한 발짝 다가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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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 참관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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