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 일본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3일 곽모(90)씨 등 7명이 일본 철강업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동원·징용에는 기망과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는 구일본제철의 묵인과 관여가 있었다"며 "피고는 원고들을 노역시킨 구일본제철의 후신이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기에 불법행위의 주체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시효가 끝났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들이 겪은 피해, 장기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억원을 위자료로 산정한다"고 했다.
원고들은 태평양전쟁 당시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2013년 "회사가 강제동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으면서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지금도 굴지의 대기업으로 남아 있다"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족 3명도 소송에 참여했으나 이후 별도 소송을 위해 취하했다.
2013년 7월 서울고법은 같은 회사로 강제 동원된 다른 피해자 4명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이 재상고하며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3일 곽모(90)씨 등 7명이 일본 철강업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동원·징용에는 기망과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는 구일본제철의 묵인과 관여가 있었다"며 "피고는 원고들을 노역시킨 구일본제철의 후신이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기에 불법행위의 주체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시효가 끝났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들이 겪은 피해, 장기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억원을 위자료로 산정한다"고 했다.
원고들은 태평양전쟁 당시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2013년 "회사가 강제동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으면서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지금도 굴지의 대기업으로 남아 있다"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족 3명도 소송에 참여했으나 이후 별도 소송을 위해 취하했다.
2013년 7월 서울고법은 같은 회사로 강제 동원된 다른 피해자 4명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이 재상고하며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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