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5조원, 1조7천억원 씩을 투자해 진행하기로 한 한국형 전투기(KF-X) 공동개발 사업이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사업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
방위사업청은 앞서 지난 4~5일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인도네시아측의 기술공유 및 일감배분 요구로 인해 12월로 예정된 사업협력계약 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도네시와아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성사되기 어려운 구도"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기술 공여는 피공여국이 정당한 자국방위에만 사용', 'UN 헌장에 명기된 집단적·지역적 방어에 정당하게 사용'. '저개발국가가 국가건설 차원에서 군사력건설에 정당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되고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무기수출규제법'(AECA)과 '해외원조법'(FAA)을 들었다.
또한 미국의 무기수출규제법 제3항과 해외원조법 제505항에는 "피공여국이 해당 장비 및 체계를 미 정부 사전승인 없이 제3국(또는 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3자 양도에 대해 미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동의해주는 경우에만 미국은 방산기술을 제공해준다"고 명기돼 있다. 법령에는 "제3국(또는 3자)가 미국이 일반적으로 해당 군사 장비를 동의해주지 않는 국가면 장비 및 기술이전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시돼 있기도 하다.
김 단장은 "종합하면 미국의 방산기술 및 장비이전은 오직 지원받는 대상국가, 즉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제3자(인도네시아)와 공유하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인도네시아는 과거 하마스와 알카에다와의 관련성으로 미국의 협력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한-인니 전투기공동개발 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미국의 국내법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가 없는 한 성사되기 어려운 구도"라면서 "심지어 이미 미국 정부가 승인해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KF-X 21개 분야 기술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만 제공한다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승인(E/L)을 다시 받아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의당이 확인한 결과, 현재 방위사업청은 한-인니 공동개발로 인한 기술공유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어떤 사전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인도네시아와 전투기 공동개발을 강행할 경우, 향후 한국은 미국에 대해 엄청난 외교적 부담과 함께 한미동맹 전반에 매우 수세적이고 불리한 처지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은 과거 일본(FS-X), 이스라엘(Lavi), 대만(IDF)의 전투기 개발 역시 기술보안을 이유로 개입해 사업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방위사업청은 앞서 지난 4~5일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인도네시아측의 기술공유 및 일감배분 요구로 인해 12월로 예정된 사업협력계약 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도네시와아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성사되기 어려운 구도"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기술 공여는 피공여국이 정당한 자국방위에만 사용', 'UN 헌장에 명기된 집단적·지역적 방어에 정당하게 사용'. '저개발국가가 국가건설 차원에서 군사력건설에 정당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되고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무기수출규제법'(AECA)과 '해외원조법'(FAA)을 들었다.
또한 미국의 무기수출규제법 제3항과 해외원조법 제505항에는 "피공여국이 해당 장비 및 체계를 미 정부 사전승인 없이 제3국(또는 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3자 양도에 대해 미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동의해주는 경우에만 미국은 방산기술을 제공해준다"고 명기돼 있다. 법령에는 "제3국(또는 3자)가 미국이 일반적으로 해당 군사 장비를 동의해주지 않는 국가면 장비 및 기술이전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시돼 있기도 하다.
김 단장은 "종합하면 미국의 방산기술 및 장비이전은 오직 지원받는 대상국가, 즉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제3자(인도네시아)와 공유하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인도네시아는 과거 하마스와 알카에다와의 관련성으로 미국의 협력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한-인니 전투기공동개발 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미국의 국내법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가 없는 한 성사되기 어려운 구도"라면서 "심지어 이미 미국 정부가 승인해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KF-X 21개 분야 기술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만 제공한다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승인(E/L)을 다시 받아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의당이 확인한 결과, 현재 방위사업청은 한-인니 공동개발로 인한 기술공유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어떤 사전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인도네시아와 전투기 공동개발을 강행할 경우, 향후 한국은 미국에 대해 엄청난 외교적 부담과 함께 한미동맹 전반에 매우 수세적이고 불리한 처지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은 과거 일본(FS-X), 이스라엘(Lavi), 대만(IDF)의 전투기 개발 역시 기술보안을 이유로 개입해 사업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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