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SK플래닛의 ‘T스토어’가 개인의 정치적 사상-신념이나 노조, 정당 가입 정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블로터>에 따르면, SK플래닛은 지난 6월 개인정보 수집 약관을 개정하면서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실제로 SK플래닛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T스토어’ 응용프로그램(앱)을 업데이트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선택 동의사항’으로 이같은 항목을 신설했다.
T스토어의 이용약관은 이같은 정보 수집 이유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개선을 위한 앱 이용 통계 분석, 회사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용실적 정보와 분고객의 관심에 부합하는 서비스와 이벤트 기획 및 개인별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보 수집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높다.
‘개인정보보호법 23조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항목은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가리킨다.
하지만 두 가지 예외사항인 경우 수집할 수 있다. 하나는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법령이 허용한 경우이다. SK플래닛은 이번 개인정보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앱이 업데이트될 때 새로 추가된 이용약관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사용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필수, 선택 구분 없이 모두 ‘v’ 체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두 동의’ 버튼과 같은 ‘지름길’을 선택하는 이들도 적잖다.
또한 개인의 정치적 사상과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수집하는 이유로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들고 있으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동통신업체의 노력과 사용자의 정치적 신념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라고 <블로터>는 지적했다.
SK플래닛의 '정치 민감정보' 수집 사실이 알려지자 SNS와 야당은 발칵 뒤집혔다. 국민의 절반을 가입자로 확보한 SK텔레콤의 자회사이자, SK텔레콤 가입자뿐만 아니라 KT나 LGU+ 가입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T스토어의 이같은 행태가 정치 사찰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1950년대 도민증 중에는 이념기재란을 둔 게 있었습니다. 거기 '좌'라고 찍히면 사실상 죽은 사람이었죠"라면서 "SKP가 ‘정치적 신념’을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포함시켰답니다. '도살'의 전단계가 '낙인'입니다"라며 SK플래닛을 맹비난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 전자상거래 서비스'인 T스토어가 대체 왜 이용자의 정치적 견해나 노조 또는 정당 가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가"라면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SK플래닛은 해당 정보를 '선택 동의사항이라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도 T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다'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치부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빅브라더가 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이 해당 정보를 선거 등에 악용하도록 제공할 의도로 수집하려는 것인지 생각할수록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9일 <블로터>에 따르면, SK플래닛은 지난 6월 개인정보 수집 약관을 개정하면서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실제로 SK플래닛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T스토어’ 응용프로그램(앱)을 업데이트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선택 동의사항’으로 이같은 항목을 신설했다.
T스토어의 이용약관은 이같은 정보 수집 이유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개선을 위한 앱 이용 통계 분석, 회사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용실적 정보와 분고객의 관심에 부합하는 서비스와 이벤트 기획 및 개인별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보 수집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높다.
‘개인정보보호법 23조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항목은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가리킨다.
하지만 두 가지 예외사항인 경우 수집할 수 있다. 하나는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법령이 허용한 경우이다. SK플래닛은 이번 개인정보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앱이 업데이트될 때 새로 추가된 이용약관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사용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필수, 선택 구분 없이 모두 ‘v’ 체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두 동의’ 버튼과 같은 ‘지름길’을 선택하는 이들도 적잖다.
또한 개인의 정치적 사상과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수집하는 이유로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들고 있으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동통신업체의 노력과 사용자의 정치적 신념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라고 <블로터>는 지적했다.
SK플래닛의 '정치 민감정보' 수집 사실이 알려지자 SNS와 야당은 발칵 뒤집혔다. 국민의 절반을 가입자로 확보한 SK텔레콤의 자회사이자, SK텔레콤 가입자뿐만 아니라 KT나 LGU+ 가입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T스토어의 이같은 행태가 정치 사찰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1950년대 도민증 중에는 이념기재란을 둔 게 있었습니다. 거기 '좌'라고 찍히면 사실상 죽은 사람이었죠"라면서 "SKP가 ‘정치적 신념’을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포함시켰답니다. '도살'의 전단계가 '낙인'입니다"라며 SK플래닛을 맹비난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 전자상거래 서비스'인 T스토어가 대체 왜 이용자의 정치적 견해나 노조 또는 정당 가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가"라면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SK플래닛은 해당 정보를 '선택 동의사항이라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도 T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다'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치부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빅브라더가 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이 해당 정보를 선거 등에 악용하도록 제공할 의도로 수집하려는 것인지 생각할수록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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