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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0, 2015

민변 변호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첫 청구 "아버지가 헌법소원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개탄스럽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덕천 변호사가 11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한 첫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정부의 역사 교과서 확정고시가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면서 "헌법이 학생에게 부여한 자신의 교육에 관한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는 학교 선택권 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가 포함된다"며 정부의 국정화 강행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ㅆ다. 

그는 "기존 헌재의 견해에 따르면 국정화 확정고시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부가 국정교과서 제도를 통해 편협하고 극단적인 역사관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소 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장 변호사가 초등학생인 아들을 대신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위헌적인 국정화 고시에 자식세대의 교육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버지가 헌법소원을 대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지난 3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이틀 앞당겨 획정고시한 데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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