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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30, 2015

"국정원 '좌익효수', 서울시 간첩 조작에도 관여" 국정원 2차장 "유가려씨에 대한 반인권적 신문과정에 관여"...재판없이 사형시켜라 !!

지난 대통령선거때 '좌익효수'란 아이디로 야당후보와 호남, 여성들을 원색 비난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30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회 의원총회에서 정보위 결과를 보고하면서 "'좌익효수'는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반인권적 신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국정원 2차장이 인정했다"며 "'좌익효수'에 대해서는 1심 선고를 보고 징계하겠다고 국정원장이 발언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국정원이 대선때 불법 행위를 한 '좌익효수'를 2년간 재직시키다가 지난 주에야 대기발령을 시킨 이유에 대해선 "원장 발언에 따르면 '좌익효수'가 어떤 댓글을 썼었는지 11월 중순까지 확인을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유가려씨가 앞서 지난달 30일 국가와 전 국가정보원장, 담당 검사, 국정원 수사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려씨 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2년 11월 5일경 합신센터에 수용된 지 6일도 안되어 자신이 화교신분임을 밝혔고, 국정원장은 더 이상 유가려를 합신센터에 수용할 근거가 없음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유씨를 불법구금했다.

또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불법구금 기간 동안 유가려를 독방으로 일거수 일투족이 상시 체크되는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하였고, 수용된 방에는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바깥에서 문을 열어 주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감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달력도 제공되지 않아 날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외부와 연락 또한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A4 용지 반 크기의 종이에 ‘회령화교 유가리’라고 적힌 표찰을 유가려의 몸에 붙이고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유가려를 서있게 하여 모욕과 망신주기를 하는 등 갖은 가혹행위, 위법수사 등을 자행했고, 담당검사들 또한 유가려의 불법 구금상태를 기화로 위법수사를 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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