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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0, 2011

MB사저, '다운계약서' '국고 횡령' 의혹까지

MB사저, '다운계약서' '국고 횡령' 의혹까지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제 위반...민주당 총공세 전개

2011-10-10 17:30:42
이명박 대통령 아들과 대통령실이 강남 내곡동 사저에 사용할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에 이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과 국고 횡령 의혹까지 민주당에 의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근거로 "내곡동 20-30번지의 토지에 대해 이시형씨(MB 아들)의 토지지분에 대한 공시가격은 5천360만원이지만 신고금액은 2200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20-36 땅의 이씨 지분 공시가격도 1억2천만원이었지만 신고가액은 8천25만원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대통령실과 이시형씨가 전체 땅을 54억원에 구입했다고 했지만 공시지가 합계는 23억7977만원, 즉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44%에 불과했다.

노 의원은 "청와대가 취.등록세 납부 자료를 안 가져온 이유는 다운계약서 때문"이라며 "이를 통해 땅을 매도한 사람에게 엄청난 양도차액을 줬고 국가와 이씨도 취.등록세를 탈루했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사저 부지 구입 비용을 적게 내고도 사저 부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며 국고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시형씨가 국가가 공동으로 매입한 전체 부지의 실거래가는 54억원인데 시형씨는 11억2천만원, 20% 정도를 부담했다"며 "그러나 등기 장부상에는 총 공시지가 대비 지분율이 시형씨는 54%, 국가가 46%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즉 전체 땅을 매입하는 데 이씨는 20.74%의 돈만 대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유비율은 54%에 달하는 반면, 80%에 달하는 돈은 낸 대통령은 전체 땅의 46%만 갖게 됐다는 것.

이에 대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쩔쩔맸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편법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며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해서 아들이 대출을 받아 사저를 구입했고 이자는 아들이 부담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시중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증여세 회피수단"이라며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등 파문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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