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철옹성 짓는다고 영장이 안가나"
이상돈 "내곡동 사저는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대형게이트"
2011-10-13 09:40:04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3일 'MB 내곡동 사저' 파문과 관련, "내곡동 사저는 그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대형 게이트’"라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곡동에 숨어 살면 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내곡동 사저 파문을 '대형 게이트'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내곡동에 짓고 있는 MB의 사저와 부근의 이상득 의원의 토지 이야기를 듣자니 그런 집을 짓는 심정을 이해할 만도 하다"라며 "자신들이 임기 후에 살 곳이 만만치 않고 편하게 나가 다니기도 쉽지 않을 것임을 잘 아는 듯해서"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그렇게 ‘도덕적’인 정권을 이끌었다면 퇴임 후에 두려울 것이 없어 구중궁궐 속에 숨어 살 이유가 없을 터인데 말이다"라며 "이런 와중에 이상득 의원의 땅이 많이 있다는 남이천에 억지로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마저 있으니 더 이상 할 말도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화살을 보수언론으로 돌려 "내곡동 사저는 <시사저널>과 <시사IN>의 특종이었으니, 그래도 시사주간지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 주었다"며 "연이어 특종을 터트리는 이런 마이너 언론에 비한다면 <월간조선>, <월간중앙>, <신동아> 등은 아예 존재감이 없다. 언론이 정권과 같은 배를 타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내곡동 사저는 그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대형 게이트’"라고 단언한 뒤,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국무총리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불법과 편법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주어(主語) 생략도 모르는 국회의원도 서울법대를 나왔고, 이런 것도 합법이라는 대법관 출신 총리도 서울법대를 나왔으니, 그 대학을 나온 나로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다. 법학이란 원래 영혼이 없는 학문이라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김황식 총리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철옹성 같은 사저를 지어 놓으면 시위대로부터 안전은 담보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발부한 청문회 출석통지서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섬뜩한 반문으로 글을 끝맺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곡동에 숨어 살면 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내곡동 사저 파문을 '대형 게이트'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내곡동에 짓고 있는 MB의 사저와 부근의 이상득 의원의 토지 이야기를 듣자니 그런 집을 짓는 심정을 이해할 만도 하다"라며 "자신들이 임기 후에 살 곳이 만만치 않고 편하게 나가 다니기도 쉽지 않을 것임을 잘 아는 듯해서"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그렇게 ‘도덕적’인 정권을 이끌었다면 퇴임 후에 두려울 것이 없어 구중궁궐 속에 숨어 살 이유가 없을 터인데 말이다"라며 "이런 와중에 이상득 의원의 땅이 많이 있다는 남이천에 억지로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마저 있으니 더 이상 할 말도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화살을 보수언론으로 돌려 "내곡동 사저는 <시사저널>과 <시사IN>의 특종이었으니, 그래도 시사주간지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 주었다"며 "연이어 특종을 터트리는 이런 마이너 언론에 비한다면 <월간조선>, <월간중앙>, <신동아> 등은 아예 존재감이 없다. 언론이 정권과 같은 배를 타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내곡동 사저는 그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대형 게이트’"라고 단언한 뒤,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국무총리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불법과 편법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주어(主語) 생략도 모르는 국회의원도 서울법대를 나왔고, 이런 것도 합법이라는 대법관 출신 총리도 서울법대를 나왔으니, 그 대학을 나온 나로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다. 법학이란 원래 영혼이 없는 학문이라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김황식 총리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철옹성 같은 사저를 지어 놓으면 시위대로부터 안전은 담보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발부한 청문회 출석통지서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섬뜩한 반문으로 글을 끝맺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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