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자초한 ‘2014년 4월16일 대통령 7시간 행적’ 논란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언론자유 투사’로 만들며 희극으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7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한국검찰은 무리한 정치적기소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토 다쓰야는 2014년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그는 조선일보 최보식칼럼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씨와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다는 식의 풍문을 소개했다. 이에 자유청년연합 등이 가토 다쓰야를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이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정윤회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소문을 보도한 행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토 다쓰야)는 대통령을 조롱하고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공직자와 사인을 희화화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제도를 갖고 있는 이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헌법정신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와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이 은밀한 관계였다고 암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문내용을 제3자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전하며 박 대통령이 사고 당일 비밀리에 접촉한 사람이 정윤회이고 두 사람이 긴밀한 관계라는 게 사실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며 “익명의 증권가 관계자를 통해 소문과 관련한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언급하며 국가기관 등에서 관련 게시물을 대량 삭제했다고 생각하게끔 의도해 소문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자 비판은 가능한 보장해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 또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 언론자유 측면에서 공인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건전한 풍토가 조성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으나 (허위에 해당하는) 소문 역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돼 있으며 (소문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일 뿐 사인 박근혜로 보기는 어렵다”며 명예훼손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윤회도 공적존재가 아니며 (기사에서) 실명 공개한 건 경솔하지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윤회씨가 참사 당일 지인인 이상목씨와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가 점심식사를 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정윤회가 처음부터 스스로 통화내역을 제출했고 이상목과 자주 점심을 먹었으며 4개월이 지난 뒤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못할 수 있다.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만으로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인용 보도한 조선일보 최보식칼럼에 대해선 “조선일보 칼럼도 진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가 다룬 소문의 취지는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에 있고, 만나느라 사고에 주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전하며 “소문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언론자유는 폭넓게 보도되어야 한다. 소문을 근거로 한 업무수행 비판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곧바로 성립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강혁 민주언론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은 무죄 판결을 두고 “당연한 판결이다. 한일 간 외교적 입장을 고려한 판결이란 식의 폄훼가 이뤄지지 않으려면 오늘의 판결이 정부권력에 대한 다른 의혹보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7시간이 사생활은 아니다”라며 “공적 보도사안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기준이 판결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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