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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6, 2015

국제노총, 한상균 접견 요청에…경찰 “증거인멸 우려 불허”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와 자진 출석하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가운데)을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와 자진 출석하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가운데)을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민주노총 “황당…반인권적 처사”
경찰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국제노동조합총연맹(국제노총) 쪽의 접견 신청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민주노총은 황당하고 반인권적인 처사라며 반발했다.
16일 민주노총과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국제노총 아태지부 스즈키 노리유키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오후 1시께 민주노총 국제국을 통해 한 위원장을 접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한 위원장의 변호인인 장종오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15일 오후 1시30분께 직접 남대문서를 방문해 접견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16일 오전 8시40분께 문자 메시지로 불허를 통보했다.
남대문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접견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91조에 근거해 증거인멸과 통모(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한다는 뜻)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했다”며 “가족을 제외한 일반인의 면회는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종오 변호사는 “국제노총 가맹 노조위원장 중에 유일하게 한 위원장이 구속돼 있어 스즈키 총장이 연대의 뜻을 전하고 한 위원장의 상태를 가까이서 보려고 접견 신청을 한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구속된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외국인과의 접견인데 증거인멸과 통모를 이유로 불허하다니 정말 황당하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런 식이라면 수감자의 접견권이 광범위하게 제약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도 “피의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한 위원장의 인권을 무시한 권위주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제노총은 전 세계 162개국 328개의 노동조합, 1억7600만명의 노동자가 가입된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하루 총파업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에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GM) 등 완성차지부 3곳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의 핵심인 완성차 3사 노조가 함께 총파업을 벌인 것은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파업 이후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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