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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6, 2015

한국노총 “정의화 의장, 끝까지 국회권위 수호해달라" “9.15 합의 위반한 정부여당 행태 좌시할 수 없어"

한국노총은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장 해임까지 운운하며 법안의 직권상정 압력을 가하고 있는 당·정·청의 초헌법적 작태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신성한 국회의 권위를 수호해달라”며 정부여당의 노동5법 직권상정 요구를 끝까지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 의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9·15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사항들까지 입법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은 지난 9월 15일 어렵사리 성사된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합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미합의 사항까지 ‘노동개혁’이란 미명하에 당론 입법발의한 후 법안 연내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개악 입법을 저지하고자 수십일 째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노사정 합의 파기를 질타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이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법안은 Δ35세 기간제근로자 기간제한을 2년→4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기간제법 Δ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관리직,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을 확대하는 파견법 △통상임금, 휴일연장근로, 경영상 해고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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