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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6, 2015

정의화 국회의장 ‘바보’ 만들어버린 박근혜 대통령 국회 권한 노골적 침해 직권요청…정권무능‧심판 목소리 막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여야가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정부 추진 핵심 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야권 심판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면담을 하고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활법, 테러방지법 등을 직권상정해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입법 미비 사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선거법 획정 공직선거법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공직선거법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면 정부 추진 법안도 불발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댔다. 선거법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법안이 중요하다며 현기환 수석은 "선거법만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있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테러방지법 등은 여야 의견차가 크고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비정규직 양산법, 인권침해법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 국회 수장을 찾아가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가 아닌 직권상정해 처리해달라는 것은 억지 부리기에 가깝다. 실제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우는 천재지변이 일어나 관련법을 처리하는 경우,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 세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나 테러방지법 등이 직권상정 처리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며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또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좀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제가 (청와대에) 부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현기환 수석이 국회법을 읽고 왔다면 직권상정 요청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알고도 요청을 했다면 정의화 국회의장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청와대가 국회법과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직권상정 처리를 요청한 것은 숨은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여러차례 국회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는 발언을 내놨다. 특히 발언의 추이를 보면 국회 비난이 총선심판론을 옮겨붙고 야당을 타깃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프레임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쓰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선거에서 서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직권상정 처리를 요청한 '강수'를 둔 것도 국회 비판→총선심판→야당심판이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철근 교수(동국대)는 16일 통화에서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박 대통령이 몇번이고 회의를 통해 정치성 압박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의 일환"이라며 "현역 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이번 청와대발 직권상정 요청은 야당 심판론을 내세워 정권심판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총선 전략용으로 갈등을 형성시키고 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로 추경예산만 수십조를 편성해놓고 성장이 안된 것을 세월호와 메르스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경제 성장 파이를 키우기 위한 대책이 전무해 책임론을 비껴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 국회가 경제활성화법을 통과 안 시켜줬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대고 야당 심판론으로 프레임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입법 권한은 정부를 제어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입법화되지 않은 정부 정책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힘으로 밀어붙여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없다. 야당과 타협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국회를 비난하고 야당을 심판하자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추진 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해달라는 만큼 사전에 국회 설득 작업을 충분히 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청와대는 19대 초반에 제출한 법안을 놓고 3년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된다고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압박했지만 청와대가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한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시급성을 따지는 법안이라고 한다면 여야 지도부를 불러 설득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국회에 법안을 던져놓고 마냥 처리가 안된다고 떼를 쓰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경제 법안 처리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반대로 진심을 가지고 절충을 하고 관철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것"이라며 "입법은 결국 국회와의 대화에 달려 있다. 그런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맞추기만 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자리에 ‘신박’ 원유철 원내대표가 오고 김무성 대표와 대통령, 셋이 혼연일체가 되면서 전선이 바로 야당으로 그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여전히 40%대를 유지하고 있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눌렀던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김무성 대표가 박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소 내년 총선 전까지는 청와대의 한몸으로 보수 지지층 결집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력하다. 김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박 대통령을 따르지 않으면 보수층의 표를 결집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숨을 죽이고 있다는 얘기다.

김철근 교수는 "현재 박 대통령의 장악력이 강해지면서 총선 전에 김무성 대표가 고개를 들거나 독자 세력화를 할 공간이 없다. 보수 지지층의 표를 의식해 그 이상의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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