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이 특혜를 받아 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 의원과 해당 대학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7일 인터넷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실기 면접에서 사실상 부정행위를 했지만 최고점으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 부정 입학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 보도 바로가기)
뉴스타파에 따르면 지적 장애를 가진 김씨는 2011년 10월에 열린 성신여대 수시1차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과해 이듬해인 2012년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장애인 학생에게 공평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당시 성신여대에서는 모두 21명의 장애인 학생이 응시해 김씨 등 3명이 합격했다.
당시 나경원 의원의 딸을 면접 심사했던 이재원 성신여대 정보기술(IT)학부 교수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면접에서 김씨가 ‘저희 어머니는 어느 대학을 나와서 판사 생활을 몇 년 하시고,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아무개씨다”라며 자신의 어머니가 나경원 의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는 응시생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 처리한다.
김씨는 또 실기 면접에서 드럼 연주를 준비했지만 반주 음악(MR)을 틀 장치가 없어 연주를 하지 못한 채 면접 시간을 넘겼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그러나 심사위원장인 실용음악학과장 이모 교수는 면접장에 나와 있던 교직원들을 시켜 카세트를 수배했고, 25분여 뒤 김씨의 실기 면접을 재개했다. 뉴스타파는 또 성신여대는 나 의원의 딸이 실용음악학과에 응시한 그 해에 장애인 전형을 처음 도입해 3명을 뽑았지만 이후에는 더 이상 장애인 입학생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반박’이란 글에서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힌 날”이라며 “제 아이는 정상적인 입시 절차를 거쳐 합격하다. 당시 다른 학교 입시전형에도 1차 합격한 상황에서 성신여대에 최종 합격하여 그 학교를 택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을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특혜’와 ‘배려’는 다르다. 장애인의 입학전형은 일반인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바로가기)
성신여자대학교도 18일 오전 ‘뉴스타파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란 자료를 내고 “성신여대는 이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허위·왜곡 보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학내 일부 구성원의 엉터리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 학교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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