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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7, 2016

1조5000억 분식회계, 적발 시스템 만들고도 가동 안했다 [대우조선 감사결과] 산업은행 부실 감독 2년전 흑자 났다던 재무제표를 시스템으로 분석하니 '위험' 경보 원가 낮게 반영한 것 확인 가능 低價수주 막기 위한 사전 심의도 대우조선 말만 듣고 대상 축소 계약 13건 중 12건 심의 안해

/그래픽=김성규 기자
/그래픽=김성규 기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관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때면 "우리가 내려보낸 부사장급 최고재무책임자(CFO) 1명이 1만명 넘는 대우조선 임직원을 일일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무리"라고 항변하곤 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08년 산업은행이 파견한 감사실장을 해고하는 등 산은의 감독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산은의 이 같은 변명이 궁색하기 그지없다. 기존에 만들어놓은 감시 시스템만 제대로 활용했어도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불러온 분식회계와 무분별한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해 상당 부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장난 신호등 산은, 1.5조원 분식 초래
산업은행은 지난 2006년 관리 대상 기업의 분식회계를 적발하기 위해 '재무 이상치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 산은 관리 대상인 기업들이 마치 회사 실적이 좋은 것처럼 당기순이익이나 무형자산 등을 부풀리고 있는지를 걸러내기 위해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 재무제표 등과 비교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지난 2014년에도 수천억원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은 당시 대규모 적자를 공시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대우조선의 분식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처럼 경고 시스템을 갖추고도 정작 산은은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와 산업은행의 합계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신용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간주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말까지 산업은행과 정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분을 합하면 50.37%로 절반을 넘었다.
게다가 2013년 2월 부로 정부와 산은의 지분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산은은 경고 시스템 적용을 미뤘다. 이번에 감사원이 산은의 분석 시스템을 적용해 2013~2014년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니 모두 '재무 자료의 신뢰성이 극히 의심되니 원인 규명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 최고 위험 등급인 5등급이 나왔다. 분식회계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단 얘기다.
결국 감사원은 당시의 매출 채권 등을 다시 들여다봄으로써 당시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실제보다 원가가 적게 반영됐음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재조정한 원가를 적용한 결과, 지난 2013~2014년에 각각 4242억원, 4543억원 영업이익을 올렸다던 대우조선이 실제로는 각각 165억원, 6392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보다 4407억원(2013년), 1조935억원(2014년), 이렇게 2년에 걸쳐 총 1조5000여억원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이다.
◇무용지물 사전심의, 13건 중 1건만 심의
대우조선 부실을 불러온 무분별한 해양플랜트 수주 역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은 2010년대 들어 해양플랜트 발주 비중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까닭에 공정·인도 지연이 빈발하고, 대부분 결제가 인도 시점에 이뤄지는 해양플랜트의 특성상 운영 자금도 부족했다. 결국 현금 부족에 시달리게 된 대우조선은 2011년 10월부터 산은에 운영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손을 벌렸다. 처음엔 2000억원 수준이던 요청 한도를 불과 5개월 만에 5000억원, 2년여 뒤엔 820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것만 봐도 대우조선의 조업 능력에 이상 신호가 켜졌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도, 산은은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
또한 산은은 경영 컨설팅 결과, 대우조선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규 수주 결정권이 사전심의도 없이 최고 경영자 1인에게 위임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자 지난 2012년 '사전 수주 심의 기구'를 신설했다. 하지만 그해 4월 출범한 수주위원회는 애초부터 무용지물이었다.
직전 2년여간 대우조선이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1건 중 20억달러를 초과한 경우가 한 1건도 없었는데도 사전 심의 대상을 20억달러 이상으로 해달라는 대우조선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줬다. 결국 '20억달러 이상 수주만 사전 심의해달라'는 주장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대우조선이 수주한 해양플랜트 13건 중 12건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수주한 12건 가운데 11건에서 1조3000억원 넘는 영업손실(2015년 2분기 현재)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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