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겸 배우 박유천.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업소 직원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달 4일 오전 5시 강남의 한 유흥업소 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박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10일 고소장을 제출했고, 당시 자신이 입던 속옷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15일 자정 직접 경찰서를 찾아 “박씨와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며 돌연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에서 “성관계 후 박씨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씨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됐다”고 고소 경위를 밝혔다. A씨는 또 “이후 관련 기사가 너무 많이 보도 돼 놀랐고 힘들었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고소 취하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통상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신고자가 성폭행 자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수사 진행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측이 고소 취하 대가로 5억을 지불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가 확인된 바 없고 조사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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