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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7, 2016

軍골프장 직원들, '총선 투표' 막은 사장 고소 공군본부 "골프장에 투표 참여 독려했다", 사장과 상반된 주장

충북 충주에 있는 공군 골프장 관리 사장이 총선 투표 참여를 막았다는 이유로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사실이라면 국민의 기본 권리인 공민권을 방해한 것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공군 19전투비행단 내 군 골프장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6명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공민권을 침해당했다"며 골프장 관리 사장 A씨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공민권은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근로기준법 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하고자 시간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전체 근무시간 중 일정 시간을 반드시 빼줘야 한다는 얘기다.

'을(乙)'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이 현업의 제약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법으로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직원들은 고소장에서 "20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4월 13일 사장인 A씨에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일부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한 직원은 "예년에는 오전·오후로 팀을 나눠 반나절만 근무하고 투표에 참여했는데, 새로 부임한 A씨는 하루 9시간 근무를 모두 채울 것을 강요하며 투표를 하고 싶으면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하라고 몰아세워 결국 투표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민권 보장은 골프장 운영 지침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라며 "다른 군 골프장들은 직원들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줬는데 유독 우리 골프장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제공한 해당 골프장의 운영지침에서는 근로기준법 10조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무기계약직은 주 5일 근무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본부 지침을 따른 것뿐"이라며 "투표 참여 관련 본부의 별도 지침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원리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군 골프장 직원 노조 관계자는 "국민으로서 주어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한 사항을 내부 지침이 없다고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근무시간을 피해 투표에 참여하라고 한다면 해당 법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쳤지만 양측 주장이 대립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태"라며 "검찰 지휘를 받아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군 본부 측은 이날 자료를 내 "9차례에 걸쳐 4·13 총선 관련 문서를 각 골프장에 하달했고, 특히 지난 4월 7일에는 투표 참여 독려 안내 문서를 재차 배포했다"며 골프장 사장 A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공군 본부는 또 "공군 내 체력단련장 운영 지침서와 부록에도 공민권 행사 시간을 보장하고, 선거일에는 근무원을 2개조로 나눠 전원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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