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이사회가 집회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찰의 물대포와 차벽 설치에 대해서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할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N의 보고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보고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획·구성 : 임태우·김혜인
그래픽 :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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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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