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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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이 지역위원장 후보가 단수 추천될 경우 찬반투표 없이 곧바로 지역위원장에 임명하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혁신위가 내놓은 권리당원의 지역대의원 선출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말 '온라인 입당 러시' 이후 권리당원 자격을 획득해 제1야당에서 '상향식 민주주의'를 실현해보려고 했던 대다수 당원들 기대와는 정반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오제세 더민주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지역위원장 후보가 1명이면 바로 지역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13일 전준위에서 확정했다"라고 말했다. 또 오 위원장은 "(권리당원의 지역대의원 선출권과 관련해) 전준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라며 "아직 (선출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전준위는 13일 과거 사무총장제를 부활시키고, 최고위원제를 대표위원제로 바꾸는 혁신안은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준위는 상기 조항의 삭제가 이뤄진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준위의 이 같은 결정은 더민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아래 조강특위)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언주 의원(조강특위 부위원장)은 "일부 지역에서 찬반투표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다"라며 "(투표 과정에서) 반대 세력 때문에 분열되고, 이로 인해 조직이 와해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 새누리당에 지는 경우가 생겼다. 대표적인 곳이 안산"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당 지도부가 직권으로 특정 지역위원장을 단수 추천할 경우 예상되는 반발을 무마하려고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는 찬반 투표를 없애려고 한다는 의구심이 싹트고 있다.
정청래 전 더민주 최고위원은 "(후보가 있으면) 가부를 묻는 게 상식인데, (투표 과정을 없애면) 지역위원장의 정통성을 없애는 것 아닌가"라며 "(투표 과정을) 없애면 안 된다. 당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전준위 결정을 비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종인 지도부가 엉뚱한 생각(대권)을 품고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지난해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우원식 의원도 "(찬반투표를 없애는 것은) 너무 편하게 지역위원장을 뽑으려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당 지도부에 의한 하향식 (지역위원장) 임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언주 의원은 "지도부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당규 개정이) 특정 지도부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우원식 "당비 내는 진짜 당원들의 상향식 구조로 가야 하는데..."
▲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지난해 6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실천 선언문'을 낭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 우원식, 최태욱, 임미애, 이동학 위원, 김 위원장, 이주환, 정채웅, 정춘숙, 박우섭, 최인호 위원. | |
ⓒ 남소연 |
특히 전준위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권리당원의 지역대의원 선출권의 경우 지난해 발표한 혁신안의 결과물이다. 당규를 보면 "(지역대의원 구성원 중) 권리당원이 선출한 지역대의원(당규 제9호 46조 2항 13호)" 몫이 명시돼 있는데, 지난해 7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은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의 제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전준위가 권리당원의 지역대의원 선출권을 손질한다면, 결과적으로 혁신안 중 일부 내용을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우원식 의원은 "지역위원장 만의 지역위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지난해 혁신안에서 (권리당원의 지역대의원 선출권을) 제안한 것"이라며 "당비를 내는 진짜 당원(권리당원)들이 지역대의원의 일부를 뽑는 상향식 구조로 가는 게 옳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언주 의원은 "(권리당원이 지역대의원을 뽑는) 권리당원총회의 요건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며 당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규에는 "권리당원총회는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리당원 총수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투표의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나와 있다.
이 의원은 "전북의 경우 권리당원 수가 1만 명을 훌쩍 넘는데 거기에
20%면 2000~3000명 이상이 총회 현장에 나와야 한다"라며 "혁신안의 취지는 좋지만 총회 소집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강특위에서 전준위에 해당 당규의 검토를 제안했다. 당규의 해당 항목을 삭제할지, 다른 대안을 마련할지는 전준위에서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위원장 단수 후보 찬반투표 폐지와 권리당원의 지역대의원 선출권) 모두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에서 '현장에서 문제가 많다'며 만장일치로 조강특위에 건의한 것"이라며 "조강특위도 이 건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해 전준위에 당규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전준위의 결정이 곧바로 당규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준위 결정 사안은 비상대책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당규에 반영된다. 중앙위원회는 7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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