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조치였다" 주장…"특정 자료만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했다"
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등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이른바 '셀프 감금' 논란을 일으켰던 국정원 직원이 2012년 당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직원은 자신의 이같은 행동이 '보안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 김모 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김 씨는 비공개 진술에서 당시 오피스텔에서 야당 의원들과 대치하면서 '정치 개입' 댓글을 작성한 아이디(ID)와 닉네임 등이 적힌 메모장 파일 등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씨가 출석한 재판은, 김 씨의 '댓글' 작업이나 자료 삭제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었다. 검찰은 2013년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김 씨 등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다 작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이 부분을 파기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열린 재판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댓글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열린 것이다. 권 의원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 전 청장 등이 '댓글 사건'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법정 증언했고, 보수단체들은 이같은 권 의원의 증언이 김 전 청장에게 해를 입힐 의도로 한 위증이라며 권 의원을 검찰 고발했었다. 김 전 청장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수사 중간결과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로 기소됐으나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서 나온 김 씨의 진술은, 그가 자료를 삭제하는 등 범죄(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는데도 경찰이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려 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권 의원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축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김용판 재판'에서 권 의원이 한 증언이 위증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맥락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재판에서 권 의원의 변호인은 김 씨의 자료 삭제 행동에 대해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보안 조치"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용판 재판'에서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축소 수사 등을 통한 선거 개입 혐의를 적용한 핵심 근거는 '김 씨의 노트북에 대한 분석 범위를 제한했다'는 것이었다. 권 의원이 '김용판 재판' 법정 증언을 통해 주장한 내용도 '서울경찰청이 김 씨가 지정하는 파일만 분석하려 했다'는 것으로, 검찰의 기소 혐의를 뒷받침하는 맥락이었다. '김용판 사건' 재판부는 그러나 분석 범위 제한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용판 전 청장은 '권은희 모해위증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직원 김 씨가 노트북 분석 범위를 '문재인·박근혜 후보 지지·비방글'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노트북은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이 아니라 김 씨의 동의 하에 임의제출된 것이고, 임의제출된 컴퓨터 등은 제출자의 요구에 따른 정보만 분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경찰이 따른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였다.
반면 권 의원은 "김 씨가 특정 정보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제출자인 김 씨가 그런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알아서' 조사 범위를 제한했다는 것은 '축소 수사'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김용판 재판' 증인으로 나섰을 때도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이 증거분석 작업 당시 전화를 해서 피고발인(김 씨)이 증거분석에 직접 참여해 지정해 준 부분만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피고발인이 '이거 보시면 돼요, 안 돼요'하는 데 따라서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말하고, "(김 씨가 '박근혜·문재인 지지·비방 댓글만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는) 그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이 노트북을 압수당할 당시 '특정 자료만 제출하겠다'고 경찰에 말했는지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은 한 것 같지만 정확한 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권 의원을 대상으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같은 달 22일 재판을 열어 변론을 끝낼 예정이다. 선고는 8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원 직원 김모 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김 씨는 비공개 진술에서 당시 오피스텔에서 야당 의원들과 대치하면서 '정치 개입' 댓글을 작성한 아이디(ID)와 닉네임 등이 적힌 메모장 파일 등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씨가 출석한 재판은, 김 씨의 '댓글' 작업이나 자료 삭제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었다. 검찰은 2013년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김 씨 등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다 작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이 부분을 파기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열린 재판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댓글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열린 것이다. 권 의원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 전 청장 등이 '댓글 사건'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법정 증언했고, 보수단체들은 이같은 권 의원의 증언이 김 전 청장에게 해를 입힐 의도로 한 위증이라며 권 의원을 검찰 고발했었다. 김 전 청장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수사 중간결과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로 기소됐으나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서 나온 김 씨의 진술은, 그가 자료를 삭제하는 등 범죄(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는데도 경찰이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려 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권 의원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축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김용판 재판'에서 권 의원이 한 증언이 위증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맥락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재판에서 권 의원의 변호인은 김 씨의 자료 삭제 행동에 대해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보안 조치"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용판 재판'에서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축소 수사 등을 통한 선거 개입 혐의를 적용한 핵심 근거는 '김 씨의 노트북에 대한 분석 범위를 제한했다'는 것이었다. 권 의원이 '김용판 재판' 법정 증언을 통해 주장한 내용도 '서울경찰청이 김 씨가 지정하는 파일만 분석하려 했다'는 것으로, 검찰의 기소 혐의를 뒷받침하는 맥락이었다. '김용판 사건' 재판부는 그러나 분석 범위 제한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용판 전 청장은 '권은희 모해위증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직원 김 씨가 노트북 분석 범위를 '문재인·박근혜 후보 지지·비방글'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노트북은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이 아니라 김 씨의 동의 하에 임의제출된 것이고, 임의제출된 컴퓨터 등은 제출자의 요구에 따른 정보만 분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경찰이 따른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였다.
반면 권 의원은 "김 씨가 특정 정보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제출자인 김 씨가 그런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알아서' 조사 범위를 제한했다는 것은 '축소 수사'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김용판 재판' 증인으로 나섰을 때도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이 증거분석 작업 당시 전화를 해서 피고발인(김 씨)이 증거분석에 직접 참여해 지정해 준 부분만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피고발인이 '이거 보시면 돼요, 안 돼요'하는 데 따라서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말하고, "(김 씨가 '박근혜·문재인 지지·비방 댓글만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는) 그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이 노트북을 압수당할 당시 '특정 자료만 제출하겠다'고 경찰에 말했는지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은 한 것 같지만 정확한 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권 의원을 대상으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같은 달 22일 재판을 열어 변론을 끝낼 예정이다. 선고는 8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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