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서 ‘셀프 감금’ 논란을 일으켰던 국정원 직원 김모(32‧여)씨가 메모장 파일 등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시인했다. 김씨는 15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부장판사 최창영)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댓글 아이디와 닉네임 등이 적힌 메모장 파일 등을 삭제했으며 보안조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김씨는 이전에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장시간 신문을 진행했었는데 이때 받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신분적 문제 등을 감안해 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감금한 혐의로 넘겨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신문을 한 바 있다. 앞서 2012년 12월11일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정치 개입 글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로 출동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 김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35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지면서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이종걸, 강기정 의원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 관련기사 : 표창원 경찰대 교수 “국정원 사태, 증거인멸 의심상황” ☞ 관련기사 : 선관위‧경찰, 국정원 증거인멸 시간 벌어주기? 당시 경찰‧선관위의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 출동 과정을 인터넷 방송과 SNS 등을 통해 지켜본 표창원 더민주 의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확인요청에 합리적 사유 제시없이 불응, 증거인멸 의심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경찰은 지체없이 문 시정장치 부수고 진입해 진위 밝혀야 한다. 허위라면 신고자 책임”이라고 강제진입을 촉구했었다. 이후 사태 전개와 관련 권은희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판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등의 증언을 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반면 권은희 의원은 허위의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 네티즌(0117****)은 “권총으로 사람을 살해한 강도가 권총을 바다에 버려버리면 1) 증거인멸이냐 2) 흉기 안전조치냐”라며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은 1) 증거인멸을 2) 안전조치라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p_dj****’은 “실체적 진실은 다 덮어지고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는데도 아주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엄중 처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당사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고발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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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6, 2016
국정원 김씨 “댓글ID 등 자료삭제” 시인…SNS “강도질하고 보완조치?” “강도가 칼 없애 증거인멸한 건데 판사‧검사들 옹호?…한 통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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