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같은 취지, 비슷한 내용이 법제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 꼭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 입법 취지다. 그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매듭짓겠다"면서도 "재부의할지, 새로 발의할지에 대한 결정은 좀 미루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그는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에 대해선 “의장의 직권 상정은 매우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지 남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국회 존재 의의가 무엇인가. 국민과 국회를 위해서 필요하면 쓰라고 그런 권한 준 것이기에 꼭 그 권한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국민과 국회를 위해 해야 할 땐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 꼭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 입법 취지다. 그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매듭짓겠다"면서도 "재부의할지, 새로 발의할지에 대한 결정은 좀 미루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그는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에 대해선 “의장의 직권 상정은 매우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지 남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국회 존재 의의가 무엇인가. 국민과 국회를 위해서 필요하면 쓰라고 그런 권한 준 것이기에 꼭 그 권한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국민과 국회를 위해 해야 할 땐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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