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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3, 2016

"제2롯데월드, 공군 활주로 트는 비용 3270억원→500억" 불평등계약서 "공군 과실에 의한 충돌은 롯데가 책임 안져"

롯데가 MB정권때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받은 뒤 로비를 펼쳐 공군 활주로를 비트는 비용을 크게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군 소식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는 13일 "제2롯데월드 허용 입장이 나오자 롯데가 서울공항 활주로 이전비용과 충돌방지시스템 구축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공군 관계자들이 말하더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제2롯데월드 허용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자 공군은 2009년 1월 허용 입장으로 선회했다. 공군은 그에 앞서 15년 동안 잠실에서 2㎞ 떨어진 서울공항 안전 문제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공군은 이 같은 입장 선회 이유에 대해 "롯데가 안전 공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군과 롯데는 이후 2009년 6월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서울기지 비행안전 및 작전운영 여건 보장 합의서'를 작성했다. 롯데는 이 합의서에 따라 활주로 공사비용 등으로 총 951억원을 지불했다. 이는 애초 예상됐던 비용을 크게 밑돌았다. 

국방부와 공군은 2008년 9월 활주로를 3도 트는 공사에만 3천270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허용 입장으로 선회한 뒤 추정 금액이 500억~1천억원으로 낮아졌다. 최종 활주로 공사비 합의 금액도 550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공군과 롯데의 합의 내용에 롯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겨 있다는 불평등 계약 의혹을 제기됐다. 

협약서에는 '롯데는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시 건물 내부 손해에 대해 책임진다'면서도 '단 공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시나 비상 작전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롯데의 책임은 전혀 기재가 되지 않았다"며 "공군이 노예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행안전사고에 대해서 롯데 측 책임을 명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저널>은 "이같이 롯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안의 배경에 롯데의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보이던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면서까지 제2롯데월드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롯데 측은 막대한 공사비용 절감에 총력을 기울였을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의 추측"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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