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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4, 2016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 8년 구형은 검찰의 정치적 보복" SNS “한상균이 어버이연합 회원이라면 중형커녕 구속도 안했을것”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13일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를 상식에서 벗어난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은 무죄다!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노동자의 삶과 진실과 노동자의 권리, 우리 모두를 빼앗은 것이라며 한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노동과 세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은 현재 200일이 넘게 혼수상태이다. 어버이연합 집회에 대한 경찰의 이중잣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불법 폭력집회 혐의로 수십차례 입건됐던 어버이연합 집회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500건의 집회 신고에 단 한차례도 금지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노동자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집회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8년 구형이라면 이 나라는 동토의 독재국가"라며 "최소한의 상식은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한 순진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고 비통해 했다.

이어 "정권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살인적 구형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한 위원장을 노동자 민중의 품으로 구출하는 길은 정권의 안위를 걱정하며 두려움에 휩싸여 휘청거리는 정권에 제대로 투쟁하는 것뿐"이라고 단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80만 노동자가 소속된 민주노총 대표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측은 경찰의 시위대 진압 방법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집회에 참가했을 뿐 주도하지 않았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경찰은 당시 집회에 참가한 일반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등 과잉 진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를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SNS에서는 “그럼 어버이연합 등의 폭력집회는 정당한 거냐? 경찰 공권력의 차벽과 물대포는 적법한 거냐?”, “어버이연합 수사는 안하냐? 추선희는 구속 안 시키냐?”, “대기업 회장 몇백억 배임해먹고 고작 3~4년 정치인 길어야 5년 안인데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8년이라니”, “만약에 어버이연합에서 이런 집회를 했고 한상균 위원장이 어버이연합 회원이라면 이렇게 중형을 구형 했을까요? 구속도 안됐을 것”,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한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 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개 혐의다. 당초 경찰은 전두환 정권 당시 적용했던 소요죄를 29년만에 꺼내들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기소 과정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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