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직후 허위인터뷰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홍가혜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헌영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검찰이 항소한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홍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홍씨의 변호인은 무죄 취지의 최후변론을 했다.
홍씨는 “‘사람의 진심이 짓밟히고 매도당하는 것은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라며 ‘그런 것들이 나를 더 이상 대한민국에 설 수 없게 만든다, 이제 나를 그만 놓아달라, 대한민국의 20대 평범한 여성으로서 일상으로 돌아가 살아가고 싶다’고 최후진술을 했다”고 1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씨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홍씨가 했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지난 16일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홍가혜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씨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사진=홍가혜씨 페이스북. |
이 변호사는 홍씨의 인터뷰 녹취록을 미시적으로 잘라 분석하는 방법을 동원해 홍씨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검찰은 구성의 오류에 빠져 있다. 개별 개별 부분이 참이라도 그 개별적인 걸 종합해보면 참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게 구성의 오류”라며 “홍씨가 한 말은 개별적으로는 과장됐더라도 전체적으로는 2014년 4월16일부터 18일까지의 상황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배안에 생존자가 있었고, 해경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구조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간잠수사들의 진입을 막았다”며 “그로 인해 304명의 꽃다운 생명이 우리들 눈 앞에서 서서히 죽어간 것도 어김없는 사실이다. 홍가혜 씨는 이 점을 지적하고 빠른 구조, 해경의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도대체 뭐가 거짓이란건가”라고 반문했다.
홍씨가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사실확인 노력도 안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은 얼마나 해야 검찰은 만족할텐가”라며 “그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휴지로 만드는 거나 진배없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침몰 사태 앞에 해경이 구조를 방기하고 나아가 방해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벌어진 점을 들어 이 변호사는 “이를 겪은 사람들이 팽목항 등지에서 자기의 경험을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유한 것을 홍가혜 씨는 방송에서 전국민 상대로 알려버린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거짓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홍가혜 씨가 좀더 신중하고 절제되게 표현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나, 그건 부탁조가 돼야 한다”며 형사처벌의 사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홍씨 혐의와 무관하게 인격을 침해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홍씨 인격을 짓밟고 매도한건 정말 비판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홍씨를 관심종자로 단정지어 구속했고, 인터넷에서 홍씨는 마녀사냥의 대상이 됐다. 홍씨가 네티즌들을 고소하자 검사는 홍씨가 네티즌을 고소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면서 홍씨가 ‘트러블메이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게 뭐하는 플레이인가”라고 반문했다.
▲ 지난 2014년 4월18일 MBN 방송에서 홍가혜씨와 인터뷰하던 장면. 영상갈무리. |
홍가혜씨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명예훼손 사건이라면서 왜 사건과 무관한 나의 사생활 수사를 하느냐”며 “또한 내 사상에 대한 것을 검사가 물을 때마다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홍씨는 “수감 중일 때 CCTV가 24시간 가동되는 독방에서 있었고, 남자 교도관이 그 모니터 화면 앞을 한번씩 왔다갔다 한다”며 “내겐 인권이 없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강조했다.
홍씨는 “인터뷰 당시 절제된 표현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며 “다만 당시 현장은 진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사람부터 살리자고 소리치고,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홍씨의 이날 결심공판(변론종결)은 항소심 재판에서만 세 번째였다. 지난해 9월17일 결심공판 후 그해 10월15일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 이틀전 검사의 요청으로 변론재개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다시 12월24일 변론종결을 하고 올해 1월7일 선고 일정을 잡았으나, 다시 선고 하루 전 변론재개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검사는 세 번의 구형을, 홍씨와 변호인은 세 번의 최후진술과 최후변론을 각각 하게 된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홍씨의 항소심 선고는 8월18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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