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Tuesday, June 14, 2016

조국 "김수민 게이트, 형법 위반 수사는 필연적" "'허위계약서' 작성과 '체크카드' 지급은 정상적 거래 아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을 '김수민 의원 게이트'로 명명한 뒤 "형법 위반 수사는 필연적"이라고 단언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수민 의원 게이트'는 형법적으로도 흥미로운 쟁점을 던져준다"라며 "확인된 주요 사실만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라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과 국민의당 해명을 열거했다.

그는 "1. 비례공천 받기 직전까지 ‘브랜드호텔’ 대표는 김수민 의원"라면서 "2. [국민의당→광고대행업체→‘브랜드호텔’]이라는 특이한 계약 구조 하에서, 광고대행업체는 1억7천820만 원(A사 1억1000만원+B사 6820만원)을 ‘브랜드호텔’에 ‘리베이트’ 또는 ‘광고기획용역비’로 주었는데, ‘허위계약서’(=‘맥주광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민의당은 허위계약서는 실수였다고 해명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3. B사는 회사 명의로 6천만 원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를 개설해 당선거홍보 TF 팀원에 제공하였다"라며 "국민의당은 ‘체크카드’는 기획용역의 대가이며, TF 팀은 당내 TF가 아니라 '브랜드호텔' 내 TF라고 항변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4. 선관위는 이상의 일을 김수민 의원 혼자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면서 "‘합리적 의심’이다. 선관위 고발 내용에는 김수민 의원이 먼저 1억원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다. 아직 김 의원의 해명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여기서 ‘허위계약서’ 작성과 ‘체크카드’ 제공형식의 대가지급이 업계의 ‘관행’일지 모르나, 정상적 거래방식이 아님은 분명하다"라며 "국가로부터 선거보전 비용을 받는 공당이 이런 일을 옹호하지는 못하리라"라고 힐난했다. 

그는 "형법 위반 수사는 필연적이다. 제약회사의 의사 대상 ‘리베이트’가 ‘관행’이 아니라 ‘범죄’로 처벌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된다"라며 형법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한편 탐욕이나 우매함이 도를 넘지 않았다면, 이 돈이 당 주요 인물에게 들어가지 않았으리라 믿는다. 만약 들어갔다면 특수관계인의 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문제를 넘는 대형 폭탄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