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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18, 2016

검찰, 한상균에 8년 구형…“어버이연합은? 홍만표 구형 지켜볼 것” SNS “한상균이 어버이연합 회원이라면 중형커녕 구속도 안했을것”

  
▲ 지난해 12월18일 오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11월14일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당시 경찰의 물대포로 백남기씨는 현재 200일이 넘게 혼수상태이다. 어버이연합 집회에 대한 경찰의 이중잣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불법 폭력집회 혐의로 수십차례 입건됐던 어버이연합 집회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500건의 집회 신고에 단 한차례도 금지하지 않았다.

<연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80만 노동자가 소속된 민주노총 대표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주도한 불법 집회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116명이고 파손된 경찰 버스는44대”라며 “조계사에 은거하는 등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측은 경찰의 시위대 진압 방법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집회에 참가했을 뿐 주도하지 않았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경찰은 당시 집회에 참가한 일반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등 과잉 진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를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 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개 혐의다. 당초 경찰은 전두환 정권 당시 적용했던 소요죄를 29년만에 꺼내들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기소 과정에서 빠졌다.

  
▲ 김경자(왼쪽 두번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의 구형에 대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은 트위터에서 “박근혜가 국회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부르짖던 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검찰 구형 8년 맞았다”며 “노동개악 막으려다 경찰 물대포 맞은 백남기 농민은 생사 알 수 없는 시간 위에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노동개혁? 공갈도 정도껏 해라”며 “노동자 등골 빼드시는 게 노동개혁인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비판했다.

SNS에서는 “그럼 어버이연합 등의 폭력집회는 정당한 거냐? 경찰 공권력의 차벽과 물대포는 적법한 거냐?”, “어버이연합 수사는 안하냐? 추선희는 구속 안 시키냐?”, “대기업 회장 몇백억 배임해먹고 고작 3~4년 정치인 길어야 5년 안인데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8년이라니”, “만약에 어버이연합에서 이런 집회를 했고 한상균 위원장이 어버이연합 회원이라면 이렇게 중형을 구형 했을까요? 구속도 안됐을 것”, “8년이라.. 살인범도 그리 안주면서 성폭행범은 반도 안 받는데”, “홍만표, 최유정 법조계 X들 구형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처럼 불허한 게 누군가, 멀쩡한 행진코스를 버스로 가로막아 도로에 머물게 한 게 누구인가” 등의 의견들이 이어졌다.

  

  

  

  

  

  

  


  
▲ JTBC 9일자 <어버이연합, ‘폭력집회’ 증언 이어졌는데…> 리포트 ⓒ JTBC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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