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백남기 씨의 부검 여부를 두고 판사 출신의 법무법인 사무장 이정렬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남기 씨의 부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했다.
이정렬 씨가 올린 글의 논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부검은 검증의 일종으로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음. (근거 : 형사소송법 제219조, 121조)- 이 사건의 피의자 : 경찰.- 변호인 : 경찰 변호인.- 검사 : 사건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부검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만 존재.- 즉, 백남기 선생과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음.결론 : "부검의 결과가 진실 규명보다는 사실 은폐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 게 상식적이다."-이정렬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9월 25일)
아래는 이정렬 전 판사가 올린 글의 전문이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317일 만인 25일 끝내 숨을 거뒀다.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 등에 따르면 26일 자정께 법원은 검찰의 백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부검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오늘 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정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인이 불명확해 부검할 필요가 있다며 재청구 여부를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백 농민이 애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두피 밑으로 출혈(지주막하 출혈)이 있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어제 주치의는 신부전으로 인한 심장 정지로 병사했다고 밝혔다. 사인이 불명확해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한겨레(9월 26일)
한겨레는 이날 이 청장이 유가족 쪽 부검의 참여 등을 통해 부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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