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출석 여부를 오는 22일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예우 등 저희로서는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22일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는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행은 이어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하면 재판부가 정해지는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변론 종결 후에 출석한다고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며, 최종 변론시한인 24일 이전에 출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박 대통령측이 출석시 헌재와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온 데 대해서도 "재판부 검토 결과 헌재법 제49조는 최종변론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단 신문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의 일방적 해명만 듣는 자리를 만들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최종변론을 미뤄달라는 대통령측 요구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최종 결정을 미뤘으나, 헌재가 심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박 대통령측 요구를 모두 거부함에 따라 3월 13일 이전 심판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굳혀져가는 양상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예우 등 저희로서는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22일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는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행은 이어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하면 재판부가 정해지는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변론 종결 후에 출석한다고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며, 최종 변론시한인 24일 이전에 출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박 대통령측이 출석시 헌재와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온 데 대해서도 "재판부 검토 결과 헌재법 제49조는 최종변론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단 신문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의 일방적 해명만 듣는 자리를 만들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최종변론을 미뤄달라는 대통령측 요구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최종 결정을 미뤘으나, 헌재가 심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박 대통령측 요구를 모두 거부함에 따라 3월 13일 이전 심판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굳혀져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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