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이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57)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 등의 '몰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검찰사상 최악의 비리로 구속된 검사장 출신 진경준-홍만표와, 박근혜 정권의 공안을 총괄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밀접한 3각 친분을 맺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통제불능 상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1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우 수석은 2013년 5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검찰을 떠나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기용될 때까지 1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개업 1년 동안 홍 변호사와 함께 여러 사건을 맡았으며 정운호 전 대표도 이들의 고객 중 한 사람이었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홍만표·우병우 변호사가 2013~2014년 ‘2인조’로 활동한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이들은 수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정운호 변론을 함께 맡았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3년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이듬해 7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우 수석은 홍 변호사가 변론한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다단계 사기 사건과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의 도나도나 수사 초기에 우 수석이 홍 변호사와 함께 변론에 관여했다고 전했다.
앞서 2009년 홍 변호사와 우 수석은 각각 수사기획관과 1과장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일했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두 사람 모두 노 전 대통령 사망이 직간접적 원인이 돼 검찰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우 수석은 2013년 5월 검찰을 떠나자마자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 1111호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앞서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대검 기조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같은 빌딩 1010호에 사무실을 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람이 위아래층에 각각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협업을 했으며 손발이 잘 맞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변호사 시절 법조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 기소)와도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 등 어울려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홍만표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정운호 전 대표와 홍 변호사를 연결시켜준 인물이다.
이민희씨의 측근은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2013년 우병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이씨와 만나 강남의 팔래스호텔과 청담동 등에서 2~3차례 식사했다”며 “이씨는 (7살 나이가 어린) 우 수석에게 ‘형님’이라 불렀다”고 증언했다.
한편 홍만표 변호사 법조 비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우 수석의 연루 가능성이 있는 '2013년 사건'은 제외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전 대표 사건을 2011년(서울메트로 입점 로비), 2013년(도박), 2015년(도박)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수임했으나 검찰은 2013년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수임료 3억원은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13년 사건의 경우 홍 변호사와 우 수석이 공동변론을 맡아 수임료를 나눴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홍 변호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지 함께 변론했던 다른 변호사들을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나에 관한 이러저러한 소문이 서초동에 돌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일이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사상 최악의 비리로 구속된 검사장 출신 진경준-홍만표와, 박근혜 정권의 공안을 총괄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밀접한 3각 친분을 맺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통제불능 상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1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우 수석은 2013년 5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검찰을 떠나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기용될 때까지 1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개업 1년 동안 홍 변호사와 함께 여러 사건을 맡았으며 정운호 전 대표도 이들의 고객 중 한 사람이었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홍만표·우병우 변호사가 2013~2014년 ‘2인조’로 활동한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이들은 수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정운호 변론을 함께 맡았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3년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이듬해 7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우 수석은 홍 변호사가 변론한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다단계 사기 사건과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의 도나도나 수사 초기에 우 수석이 홍 변호사와 함께 변론에 관여했다고 전했다.
앞서 2009년 홍 변호사와 우 수석은 각각 수사기획관과 1과장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일했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두 사람 모두 노 전 대통령 사망이 직간접적 원인이 돼 검찰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우 수석은 2013년 5월 검찰을 떠나자마자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 1111호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앞서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대검 기조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같은 빌딩 1010호에 사무실을 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람이 위아래층에 각각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협업을 했으며 손발이 잘 맞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변호사 시절 법조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 기소)와도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 등 어울려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홍만표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정운호 전 대표와 홍 변호사를 연결시켜준 인물이다.
이민희씨의 측근은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2013년 우병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이씨와 만나 강남의 팔래스호텔과 청담동 등에서 2~3차례 식사했다”며 “이씨는 (7살 나이가 어린) 우 수석에게 ‘형님’이라 불렀다”고 증언했다.
한편 홍만표 변호사 법조 비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우 수석의 연루 가능성이 있는 '2013년 사건'은 제외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전 대표 사건을 2011년(서울메트로 입점 로비), 2013년(도박), 2015년(도박)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수임했으나 검찰은 2013년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수임료 3억원은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13년 사건의 경우 홍 변호사와 우 수석이 공동변론을 맡아 수임료를 나눴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홍 변호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지 함께 변론했던 다른 변호사들을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나에 관한 이러저러한 소문이 서초동에 돌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일이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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