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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7, 2016

김제동, “박근혜 즉각 체포해 내란죄로 구속해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무력화 시켰으니 '내란'

방송인 김제동씨가 26일 5만여명이 모인 대구시국대회에서 “박근혜를 즉각 체포해 내란죄로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 26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시국대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에 참석한 방송인 김제동이 시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뉴시스

고발뉴스에 따르면 김제동씨는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린 ‘김제동과 함께하는 만민공동회’에서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지만 헌법 1조 1항과 2항에 명시된 국민의 권한을 국민에게 주지 않고 최순실 일가에게만 줬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재동 씨는 “형법 91조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무력화시켰다면 헌법 위반이고 내란이라고 돼 있다”며 “박근혜는 즉시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헌법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35조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그들만 따뜻한 곳에 있도록 했다면 34조, 35조 위반”이라며 알기 쉽게 헌법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씨는 대구시민들에게 “대구는 임진왜란때 곽재우 장군이 지켜낸 땅이고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의 고향이기 이전에 노동자들,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살랐던 전태일의 고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학생운동을 벌였고, 일본이 침략했을 때 국채보상공원에서 민족정기를 세우던 고장”이라며 “대구 정신이 그렇게 살아 있다. 대구 시민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땅의 산업화는 박정희 혼자의 공으로 이뤄낸 것 아니다”며 “그 시대를 살아냈던 어르신들의 공이다”며 "하루 15시간씩 허리도 못 펴고 일할 때 그들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살랐던, 1940년 대구에서 태어났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 땅의 두살, 세살, 네살, 추운데 엄마와 함께 나와 있는 저 아이들의 눈빛에 보답하려면 산업화, 민주화 세대가 갈등하고 분열‧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 통일 세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대구는 가수 김광석씨의 고향이기도 하다”며 ‘일어나’ 합창을 제안, 시민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만민공동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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